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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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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1회 작성일 08-09-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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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08-134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취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08.3.28)에 따라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및 수산해양직렬 특채·전직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을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의 행정·외무고시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영어시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자격 제한 최소화(안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9조 제1항, 별표 4)
        (1) 공무원시험에서 응시 연령 및 학력을 제한함에 따라 위헌(공무담임권 제한) 논란 및 민원
             발생
        (2) 국가공무원법이 연령 및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말도록 개정됨에 따라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및 수산해양직렬 특채·전직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

        (3) 균등한 공직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임
    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어시험 기준 설정 근거 신설(안 별표 3)
        (1) ‘05년부터 행정고시에 듣기가 포함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고등고시 응시를 사실상 제약
        (2) 청각장애 응시생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청각장애인의 공직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 반영(별표 8, 별표 12)
        
교육행정직렬이 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로 개편되고, 기능직 사무보조 직군(렬)이 사무
        
직군(렬)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라. 특별채용 응시자격기준 조정(별표 9)
        교육공무원 보수체계의 변경에 따라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응시자격기준을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개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개정령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서울 종로구 적선동 생산성본부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 (우편번호 110-751)
                ㅇ 전화번호 : 02) 2100-8511~2
                ㅇ 팩 스:02) 210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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