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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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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53회 작성일 18-02-09 08:09

본문

국방홍보원 공고 제 2018-7호

국방홍보 전문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방홍보원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채용예정부서

담당예정업무

국방일보

편집

한시임기제

7호

1명

국방일보부

편집팀

·국방일보 편집

방송기술

한시임기제

7호

1명

국방TV·라디오부

방송기술팀

·방송네트워크 장비 관리

·TV방송 제작기술(영상, 음향)

 

2. 법률적 근거  

ㅇ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3. 채용 자격 요건 등

ㅁ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ㅁ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응시자격

국방일보

편집

한시임기제

7호

1명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직무분야】국방일보 편집

방송기술

한시임기제

7호

1명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직무분야】TV방송기술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력요건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ㅁ 응시연령

  ㅇ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ㅁ 근무기간(예정)

  ㅇ 국방일보 편집 : 임용일부터 '19. 3. 6.까지(1일 7시간, 주당 35시간)

     <한시임기제 7호는 휴직 대체인력임>

  ㅇ 방송기술 : 임용일부터 '19. 2.28.까지(1일 7시간, 주당 35시간)

     <한시임기제 7호는 휴직 대체인력임>

ㅁ 보수

  ㅇ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제공무원

     <연봉 : 19,992천원(월1,666천원*12월) / 주당 35시간 근무>

     <정액급식비(월130,000원), 직급보조비(월122,500원) 별도 지급>

        ※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ㅁ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ㅇ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4. 시 험 방 법

ㅁ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ㅁ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채 용 일 정

채용분야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국방일보

편집

2.7.(수)∼

2.19(월)

2.8(목)∼

2.19(월)

2.26.(월)

3. 6.(화)

3.14.(수)

방송기술

3. 7.(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발표 : 2.26.(월) 18:00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방홍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
www.dema.mil.kr)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ㅁ 접수기간 : 2018.2.8.(목) ∼ 2018.2.19.(월)

ㅁ 접 수 처 : 국방홍보원 경영지원부 인사총무팀

      ※ (우편번호 04353)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산2번지)

ㅁ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에 한함

        ※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제 출 서 류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소정양식(정부수입인지 첨부)

   ※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한시임기제 7호 :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 직무성과기술서(별지서식 제4호) 1부

     ㅇ 응시자가 운영·관리한 홈페이지 URL 및 사이트 맵 포함(기재)할 것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⑥ 학위증명서 사본 1부

⑦ 경력증명서(재직한 직장별로) 각 1통

     ㅇ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직위명, 직급명 반드시 명시,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

     ㅇ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직무경력으로 인정

⑧ 주민등록초본(서류전형 합격 남성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⑨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1부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①∼⑩까지의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바인더 등 편철·제본 등 하지 말 것

     - ①∼⑦,⑨~⑩까지의 서류는 A4 80g/㎡ 규격으로 작성

 

8. 유 의 사 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원 인사총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07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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