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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취업상담) 채용시험 공고(~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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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9회 작성일 18-02-27 08:53

본문

부안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241호

2018년도 제1회 부안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취업상담)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부안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
분야

채    용
예정직급

근무기간

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    무
예정부서

취업
상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최초계약일
로부터 2년

1명

■ 취업상담 및 알선
■ 취업지원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 취업실태 모니터링, 개선방안 수립

미래창조경제과
(부안고용복지
플러스센터)

    ※ 임용기간 : 최초 2년(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 용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등 심사)
  나. 2차시험 :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응 시 자 격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인 자(1997. 12. 31이전 출생자)
    - 거주지 : 공고일 이전부터 부안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성별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나.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취업
상담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직업상담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 등에서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5. 시 험 일 정

 

응시원서 접수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18.3.5.(월) ~ '18.3.7.(수)

'18.3.8.(목)/
개별통보

'18.3.14.(수) 예정

'18.3.15.(목) 예정/
홈페이지 발표

    ※ 기관 사정으로 면접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는 홈페이지 공고

6. 채용신분 및 보수
  가. 채용신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다. 근무시간 : 주 35시간
  나. 보수(연봉) : 26,250천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라.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부안군청 홈페이지 (
http://www.buan.go.kr)『시험채용』란을 참조하여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 및
       접수처 교부
  나. 접 수 처 : 부안군청 자치행정과 인사혁신팀
  다.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부안군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
        (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본인 자필로 작성)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부안군 수입증지(판매장소 : 부안군청 1층 민원소통과)
  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자기소개서(A4 2매 정도) 각 1부(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다.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 등·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서 유효
  마.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1부
    - 경력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발행기관 연락처 기재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바.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5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1매 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
  아. 동일 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서식 참조) 및 기타 실적자료(해당자에 한함)

9.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할 예정임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10. 기 타(유 의) 사 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자치행정과 인사혁신팀(☎063-580-457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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