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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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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7회 작성일 09-02-11 09:17

본문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5호

2009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시험
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
기관

시 · 구

강화

총        계

383

352

31

제1회
임 용
시 험

제한
경쟁

소        계

1

1

 

연구사

학예연구

학 예 일 반
(박물관학 또는 한국근대사 분야)

1

1

 

제2회
임 용
시 험

공개
경쟁

소        계

382

351

31

9급

행정

일반행정

일  반

166

152

14

장  애

27

26

1

저소득

4

4

 

세무

지방세

일  반

13

11

2

장  애

1

1

 

전산

전산

일  반

7

7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  반

32

28

4

장  애

4

4

 

공업

일반기계

일  반

12

12

 

일반전기

일  반

9

9

 

일반화공

일  반

8

6

2

농업

일반농업

일  반

2

2

 

녹지

산림자원

일  반

4

4

 

조경

일  반

7

7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  반

4

3

1

보건

보건

일  반

11

10

1

환경

일반환경

일  반

9

7

2

시설

일반토목

일  반

32

29

3

장  애

2

2

 

건축

일  반

19

18

1

장  애

1

1

 

지적

일  반

6

6

 

통신

통신기술

일  반

2

2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제1회
임 용
시 험

제한
경쟁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박물관학 또는
 한국근대사 분야)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제2회
임  용
시  험

공개
경쟁

9급

행정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

지방세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전산

전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공업

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

일반농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

산림자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경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및생태계관리

해양수산

일반수산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

보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경

일반환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

일반토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통신

통신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시험시간 : 9급 85분(10:00 ~ 11:25) / 연구직 50분(10:00 ~ 10:50)
    □ 시험문제 위탁 출제 : 제2회 임용시험(위탁출제 문제는 공개합니다)
    □
2010년부터 달라지는 시험과목

직급

직류

구분

현행(\'09.12.31까지)

개정 후(\'10.1.1이후)

7급

일반행정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택 1과목

9급

일반행정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 방 세
(세 무 직)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3. 시험방법
    가. 제1차 · 제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응시 연령

직    급

시험방법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18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자

연구사

제한경쟁임용시험

20세 이상

1989.12.31 이전 출생자

        ※ 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 임.
    다.
거주지 제한
        
2009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고,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단, 학예연구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지원 내용을 신청하고, 시험시간 연장
            신청자는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
        2년 이상 계속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ㅇ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 함)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자격증 및 학력 제한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자격증 및 학력제한

자격
제한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시설

지적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학력
제한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박물관학
또는
한국근대사
분야)

역사관련 학과(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과,
국사교육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유적학과, 인류학과,
민속학과,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박물관학 또는
한국근대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ㅇ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ㅇ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ㅇ 연구직 응시자의 경우 동일계통 학과의 인정여부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첨 서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동일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일

제1회 제한경쟁
임용시험

3. 5(목) ~ 3. 6(금)
(09:00 ~ 21:00)

필기시험

3. 19

3. 28

4.  3

면접시험

4.  3

4.  9

4. 15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3.17(화) ~ 3.20(금)
(09:00 ~ 21:00)

필기시험

5. 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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