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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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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9회 작성일 09-05-13 20:44

본문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117호

2009년 5월 9일 시행하는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4. 29.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9. 5. 9.(토) 10:00부터(응시자 입실시간 : 08:40~09:20)
    ㅇ 교육행정 9급 : 10:00 ~ 11:40(100분간)/ 5과목(100문제)
    ㅇ 전산 9급 : 10:00 ~ 11:00(60분간)/ 3과목(60문제)
          ※ 과목별 출제 문항수 : 20문항(객관식 5지선다형)

2. 시험장소

응시직렬 및 계급

구분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전화번호)

교육행정 9급

일    반

10001~11414

대전삼천
중 학 교

서구 문정로 335
(483-6733)

장 애 인

20001~20040

저소득층

30001~30010

전산 9급

일    반

40001~40216

    ※ 원서접수 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가 아니므로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고 시험당일 응시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주의사항
    ㅇ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8:40~09:20까지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답안지 작성을 위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반드시 지참)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
일반직온라인채용시스템 → 응시표를 칼라프린터로 출력)와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분실시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단,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개명 전·후가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판결문 등) 지참

    ㅇ 시험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를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도중
        사용 또는 소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ㅇ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ㅇ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대상자(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소지자)는 사전에
        가산특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시하여야 하며, 가산표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답안지에는 성명과 응시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으면 영점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환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폐기하는 답안지에는 반드시 본인이 \"폐기\"라고
        기재하시고 서명하여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ㅇ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ㅇ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엔 차량출입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시험장 위치도 및 대중교통 안내문 참고
    ㅇ 시험장(학교)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및 제2항)】

ㅇ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ㅇ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여부 및 필기시험 성적은 2009. 5. 19.(화) ~ 5. 21.(목)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를 통하여 알려드리며
    ㅇ 합격자 명단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 고시/공고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문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전화 042-480-7811, 7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위치 및 대중교통 안내

    ※ 본 안내문은 응시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위치는 응시자 본인이
        시험시행일 전까지 직접 확인하여 시험당일 응시에 착오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내버스 노선 안내

시험 장소

소 재 지
(전화번호)

시내버스 노선

지 하 철

대전삼천중학교

서구 문정로 335
(483-6733)

605, 606,
703, 911, 918

정부청사역 하차 4번 출구 → 직진
(10~15분 소요)
시청역 하차 6번 출구 → 대전지방법원 방향
(15~20분 소요)

    ㅇ 대전삼천중학교 위치도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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