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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공고(~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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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8회 작성일 07-06-25 17:23

본문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19)

경기도 공고 제 2007 - 508호

2007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5 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선 발 분 야

선발 예정계급

선발 예정인원

비   고

소방자동차 정비

지방소방장

1 ~ 2명

 

지방소방교

1 ~ 2명

 

소방자동차 운전

지방소방사

1 ~ 2명

 

    ※ 전체 선발인원은 3명 이내로 하며,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실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일     시

2007. 7.18 ~ 7.19
(09:00 ~ 18:00)

2007. 7.25
(10:00 ~ )  

2007. 7.25
(14:00 ~ )  

2007. 7.31

접수(시험)
장    소

경기도소방재난본부(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경기도소방학교(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소재)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 제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7.23(월) 09:00(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게시)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신체검사포함)
         ※ 신체검사서는 경기도지정 종합병원에서 원서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실시한 것만 유효함
    나. 실기시험 : 응시분야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의 방법에 의해 검사 또는 검정
    다.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대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ㅇ 지방소방장 또는 지방소방교 : 20세 이상 35세 이하(\'71. 1. 1 ~ \'87.12.31)
         ㅇ 지방소방사 : 20세 이상 30세 이하(\'76. 1. 1 ~ \'87.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 및 경력사항
         ㅇ 자격요건
             ① 도로교통법에 정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원서접수시 면허증(원본)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면허증 사본(식별이 가능할 것)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 2) 특별채용응시자격구분표에서 정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방사다리차 또는 소방굴절차 생산 및 정비업체에서  5년 이상 제조 또는 정비한 경험이 있는 자
         ㅇ 선발예정 계급 및 해당자격증(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소방장 :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 소방교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소방사 :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소지자가 채용된 경우 임용 후 3개월 이내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조건    
                ※ 경력증명서 제출시 준수사항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객관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가입자격 취득 및 상실
                        (건강관리보험공단발급) 내역서 등 근무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신체조건

  구   분

남    자

여    자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같 음

신   장

165cm이상. 다만, 특수기술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154cm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
이상

체   중

57kg이상.

48kg이상

흉   위

신장의 2분의 1이상

같  음

시   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같  음

색   신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같  음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같  음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것)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같  음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같  음

용   모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같  음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7. 7.18  ~ 7.19 ( 2 일간, 09:00 ~ 18:00)
    나. 원서교부 :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활용
    다. 접수장소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 또는 경기도소방학교(전형업무기획단)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6.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통
         1) 최근 6개월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 2매 부착
         2)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사·지방소방교(5,000원), 지방소방장(7,000원) 상당의 경기도수입증지
    나. 자필 이력서 1통(연락처 기재)
         ※ 학력, 자격취득, 정비경력, 근무부서 등을 상세히 기재
    다.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라. 전역예정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바. 해당 자격증 사본 각 1통(원본 지참)
    사. 경력증명서 1통(해당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야 하며, 근무업체가 소방사다리차,소방굴절차의 제조·정비업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경기도 지정 종합병원에서 검사 실시)
         ※ 원서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실시한 것만 유효함
    자. 자기소개서 1통(성장과정, 경력중심으로 A4 용지 3매 내외)
    차.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카. 자원봉사활동 실적(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시 참고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수요처(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단체 등)에서 봉사한 실적

7.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종합병원 지정

병 원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동수원병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41

031)210-0284,5

 

성빈센트병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6

031)249-7683,4

 

아주대병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031)219-5605,6,7

 

의정부병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

031)828-5113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비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임용 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발견될 시는 임용 취소함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마.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름
    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031-329-0320~2)로 문의
    사. 시험장소, 시험방법(실기시험 등),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소방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http://fire.sc.kr)에 공고
    아.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7일전에 재 공고함
    자.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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