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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일반임기제(임업직) 8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공고(~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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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8회 작성일 18-02-14 17:30

본문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17호

2018년도 서부지방산림청 일반임기제(임업직) 8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담당 직무

 

직렬

직류

임용직급

선발예정인원
(총 2명)

근무(예정)
기관

주요 담당직무

임업

산림자원

8급

1명

영암국유림
관리소

ㅇ 산림보호, 산지정화, 생태계 보호 활동
ㅇ 산림생태관리센터 탐방프로그램 운영
ㅇ 산림생태관리센터 청사 및 시설물관리

1명

무주국유림
관리소

ㅇ 선도경영단지 산림사업 추진
ㅇ 선도경영단지 사업이력 관리
ㅇ 기계장비 운용(산림사업, 목재생산 등)

2. 법률적 근거
  가.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2018.1.15.)
  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다.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38호, 2017.4.6.)
  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2017.8.22.)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 학력 및 거주지 제한은 없음
  나. 필수요건 : 다음 자격 중 1개이상 해당자
    ○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단, 실무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인정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국내외 기업의 임업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 단, 영업(판매)직, 기술직 등 현장 근무 경력 및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제외
  ※ 해당분야의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일) 기준임

  다. 우대요건
    ○ 응시자격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
      * 근무경력은 서류전형 시 연차별 차등 배점 예정
         (예. 1년/3년/5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5점씩 차등)
    ○ 관련분야 자격증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산림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사무관리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
    ○ 가산특전(5점)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자(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
      ※ 모든 자격증은 서류전형 시 반영되며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함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등에 관련분야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도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심사기준>

○ 직무수행계획, 자기소개서, 관련 직무 경력, 자격증 등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면접전형(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체 등
        적격성을 상, 중, 하로 종합 평정
      ※ 면접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함
    ○ 최종 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 임용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일정(예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8.2.19(월)
~2.23(금)

'18.2.28(수)

'18.3.5(월)

'18.3.8(목)

'18.3.19(월)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사용(공고문의 별지 참조)
      -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알림마당>채용정보'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gojobs.go.kr) '채용정보'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injae.go.kr) '채용정보'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8. 2. 19.(월) 09:00 ~ 2018. 2. 23.(금) 18:00까지
    ○ 접 수 처

 

구  분

주   소

연락처

서부지방산림청

(55710) 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2311
서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채용담당

☎063-620-4612

      ※ 응시서류봉투 겉면에 "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는 마감일인 2018.2.2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식사시간 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단, 토·일요일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 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필수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전자수입인지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단, 이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증명서 함께 제출
 ※ 수입인지 미부착 및 금액 부족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서류전형 불합격)

필수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이력사항: 증빙가능한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사항 등 기록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용지 2~3매 이내로 작성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A4용지 2~3매 이내, 요약서 1매 별도 작성 첨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필수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각1부
    (별지서식 제6호·~7호)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서명필수)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필수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상근·비상근여부,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직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시험공고일 이후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비상근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포함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해당자에
한함

8.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필수

9. 기타 증빙자료 각1부

- 관련 자격 사본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 서류는 위 번호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증명서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8. 보수수준 등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 22,433천원(하한액)~48,976천원(상한액),'18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임기 : 채용일 ~ 2020.12.31.

9. 유의사항
  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3.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직류별 중복 또는 복수로 지원할 수 없음  
  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다.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시험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차.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당초 공고한 모든 매체에 공고함.
  카.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2018년 3월 예정) 가능한 자
    ※ 임용기간 연장 및 유예는 허용하지 않음
    ※ 전화문의 : 서부지방산림 기획운영팀(063-62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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