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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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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9회 작성일 18-02-12 16:28

본문

부산지방병무청 공고 2018 - 2호

부산지방병무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9일
                                      부산지방병무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채용분야

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기관

일반임기제8호
(행정서기)

일반행정
(산업지원 실태조사관)

1

채용일부터
'19. 12. 31.까지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2. 담당 직무내용
  ○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행정처분, 조사결과 전산등록 등)  
  ○ 민원신고 사항 등 조사 및 결과 보고
  ○ 산업지원인력 상담 및 고충처리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 시험일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의 민간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분야 : 노무·인사·일반행정·법학·경영·심리 분야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 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우대 요건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①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② 관련 직무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 건당 차등 배점
      △ 연구실적(학위 논문 제외) : 전문 논문지(학술지, 학회지, 심포지엄) 등재 논문 게재(발표) 실적
      △ 표창(수상) 실적(장·차관급 이상 표창)
      △ 제안 또는 제도개선 실적(기관 채택에 한함)
    ③ 우대 요건
      △ 관련 직무분야 학위 : 학위별 차등 배점
        · 관련 학위 : 행정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 업무관련 자격증 : 차등 배점(공인노무사>1급>2급)
        · 공인노무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 정보화 관련 자격증 : 차등 배점(산업기사>1급>2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운전면허증 : 차등 배점(제1종>제2종)
  라. 가산특전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2점), 2급(1점)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단,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기재내용 이외의 서류
     첨부 등)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
       (민법 제160조)
 ■ 경력 요건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자격증의 범위 】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 2012. 1. 1. 이후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으로 인정
 【 가산 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것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등급,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전형일(예정)/ 발표일(예정) : 2018. 2. 28.(수)/ 2018. 3. 6.(화)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직무 적격성(잠재역량, 근무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관련 학위, 업무관련 자격증, 정보화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에 필요한 경력은 산정 제외

 

구  분

평 가 항 목

일반 분야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전문 분야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 관련 직무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 연구 실적, 표창(수상) 실적
  - 제안 또는 제도개선 실적

○ 우대요건
  - 관련 직무분야 학위
  - 업무관련 자격증
  - 정보화 관련 자격증
  - 운전면허증

 비고 : 전체 만점(100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우대요건의 상한 범위 내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음

가산 특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일자/장소 : 2018. 3. 13.(화), 부산지방병무청 소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합격자 개별(유선)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터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2018. 2. 20.(화) ~ 2. 22.(목) / 3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 장소
    ○ 방문접수 : 부산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우편접수 : (48208)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라. 접수 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공통서류

1. 응시원서 1부
    (붙임1)

○ 정부수입인지 5,000원 부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의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1호)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 A4용지 2매 이내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 A4용지 3매 이내 작성
 * 요약서 1매 포함

5.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
   확인서 1부(별지 제4호)

○ 관련 직무분야 경력 상세 기재

6. 동의서 각 1부
   (별지 제5호, 제6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경력(재직) 증명서

 * 하단 참조

8. 보안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 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9.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개별서류

10.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 연구실적 증빙 사본
○ 표창(수상) 실적 사본
○ 제안 또는 제도개선 증빙 사본   

해당자

11. 자격증 등 사본

○ 업무관련 또는 정보화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2014. 1. 1. 이후 응시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상근 여부 및 근무형태(종일제, 반일제, 격일제 등) 반드시 기재
 · 재직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18. 3. 6.(화)
    ○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나. 면접시험일(예정) : 2018. 3. 13.(화)
    ○ 면접일시,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8. 3. 26.(월)
    ○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

9. 보수 수준 및 근무시간
  ○ 보수 : 연봉한계액(상한액 : 48,976천원, 하한액 : 22,433천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 외 급여 별도 지급)
    * 연봉 외 급여(월)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10. 기타(유의) 사항
  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학위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타.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파.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51-667-5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9.
부 산 지 방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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