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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정책과) 9급 채용 시 전문성 검증 강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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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3회 작성일 19-06-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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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공채 모든 행정직군 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 이를 통해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3개)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선택과목(2개)으로 구성돼 있다.
 ○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되었으나 정책 효과는 미미하였다.
 ○ 한편,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국민, 수험생, 전문가,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20차례 이상에 걸친 의견 수렴을 통해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토론회와 간담회‧공청회 및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고교과목을 폐지하는 데 찬성하였다.
     * 국민 중 77.6%, 수험생 중 73%가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
 ○ 세부적으로는 국민 중 57.6%가 모든 분야에 전문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시험과목으로 고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행정직군(23개 직류)에 적용되며,
 ○ 9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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