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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5.15)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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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17-05-04 15:25

본문

국회사무처공고 제2017 -56호

201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렬 (직 류)

인  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속  기  직 (속  기)

3명

    경  위  직 (경  위)

5명

    방  호  직 (방  호)

3명

    사  서  직 (사  서)

14명(일반 13명, 장애 1명)

    기  계  직 (기  계)

4명

    전  산  직 (전  산)

1명

    통신기술직 (통신기술)

3명

    방  송  직 (방송편성)

2명

    방  송  직 (방송제작)

1명

    방  송  직 (취재보도)

1명

    방  송  직 (촬  영)

1명

    방  송  직 (방송기술)

1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의 합격자가 없을 경우 사서직 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이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  분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필기시험

  속  기  직 (속  기)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경  위  직 (경  위)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경호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방  호  직 (방  호)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사회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사  서  직 (사  서)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정보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기  계  직 (기  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전  산  직 (전  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통신기술직 (통신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방  송  직 (방송편성)

국어, 영어, 한국사, 방송학, 방송편성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방  송  직 (방송제작)

국어, 영어, 한국사, 방송학, 영상제작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방  송  직 (취재보도)

국어, 영어, 한국사, 방송학, 취재보도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방  송  직 (촬  영)

국어, 영어, 한국사, 방송학, 미디어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방  송  직 (방송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방송통신공학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실기시험

  속  기  직 (속  기)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경  위  직 (경  위)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총 5종목)

  방  호  직 (방  호)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총 5종목)

  방  송  직 (촬  영)

카메라촬영

3.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2017. 5. 8.(월) 09:30
   ~ 5. 15.(월) 17:00
원서접수 취소
2017. 5. 8.(월) 09:30
  ~ 5. 18.(목) 21:00

필기시험

2017. 7. 14.(금)

2017. 7. 22.(토)

2017. 8. 11.(금)

실기시험
(속기직)

2017. 8. 11.(금)

2017. 8. 25.(금)

2017. 9. 13.(수)

실기시험
(방송직)

2017. 8. 11.(금)

2017. 8. 31.(목)

2017. 9. 13.(수)

실기시험
(경위직, 방호직)

2017. 8. 11.(금)

2017. 9. 5.(화)

2017. 9. 13.(수)

면접시험

2017. 8 11.(금)

2017. 9. 25.(월)
 ~ 9. 28.(목)

2017. 9. 29.(금)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 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 합니다.

4.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증(속기직, 사서직, 전산직만 해당) 

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속기직

한글속기 1 · 2 · 3급

사서직

1 · 2급 정사서, 준사서

전산직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면접시험에 응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일 이전까지 취득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취득예정 자격증명 및 취득예정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원서접수방법' 참고).  
   ※ 경위직, 방호직, 기계직, 전산직, 통신기술직, 방송직은 별도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 신체조건(경위직·방호직만 해당) 

구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함

시  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이어야 함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일부개정(2011. 9. 26.)으로 기존의 키와 몸무게에  따른 응시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경위직·방호직 채용시험 응시자는 신체조건 관련 증빙서류로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신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2017. 5. 8.(월) ∼ 5. 15.(월)
                       - 5. 8. : 09:30 ∼ 24:00
                       - 5. 9. ~ 5. 14. : 00:00 ~ 24:00
                       - 5. 15.(원서접수 마감일) : 00:00 ~ 17:00
        ※ 마감시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200KB 미만)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수자격증 및 직렬별 가산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격증 : 면접시험 시행일(2017. 9. 25. ~ 9. 28.)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 직렬별 가산자격증 : 필기시험 시행일(2017. 7. 22.)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자격증

"취득예정 자격증명"

기관

"발급기관"

자격증번호

"취득예정"

취득일자

"합격발표일자

      [예시 : 속기직]

자격증

한글속기3급

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번호

취득예정

취득일자

2017-09-14

    ㅇ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중 택하여 결제하며,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7. 5. 8.(월) ∼ 5. 18.(목)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5. 18.)에 한해 21: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 환불 제외).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7. 7. 03.(월) ~ 9. 29.(금)까지입니다.

6.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가. 제공대상
    ㅇ 응시원서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시각 · 뇌병변 · 
        지체 · 청각장애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ㅇ 기타 특수 · 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장애유형(등급)

편의지원 항목

추가 제출서류

시 각
장 애

· 1급 ~ 2급
· 3급2호, 4급2호
  (의사진단서상 점자 시험응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1.7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희망자)
· 점자답안지(희망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3급2호 및 4급2호만 해당)

· 3급 ~ 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1.5배
 ※ 5급 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6급만 해당)

·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1.5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뇌병변
장 애

지 체
장 애

· 중증 뇌병변
    (1 ~ 3급)
       및
· 중증 상지지체
    (1 ~ 3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시험시간 연장 1.5배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 높낮이 조절책상(휠체어 이용자)
· 대필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경증 뇌병변
    (4 ~ 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1.5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경증 상지지체
    (4 ~ 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하지지체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 높낮이 조절책상(휠체어 이용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청 각
장 애

· 2급 ~ 6급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 타

·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높낮이 조절책상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ㅇ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ㅇ 축소문제지 : A4 용지로 제공되며, 축소비율 82%(10pt)로 제공(확대독서기 사용자만 신청)
    ㅇ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고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 등 서류검토 후, 장애유형별로 시험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추후 통보합니다.
  다.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서
(공통제출)

ㅇ 신청서 1부(별첨 서식)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제출)

ㅇ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앞 · 뒷면 모두)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원본 1부
(해당자제출)

ㅇ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단, 임신부의 경우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도 허용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ㅇ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는 원본
ㅇ 발급일자 : 2015. 5. 15.부터 인정(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ㅇ 진단서(소견서) 내용(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상세하고 구체적인 해당 편의지원 필요성 기술 (아래 예시참고)
   ① 해당 장애 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② 시험 응시 시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정여부
     -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시각장애 3급2호, 4급2호인 자가 점자문제지 제공을 신청한 경우 진단서상 응시자의 시야각도와
        해당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산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진단서(소견서)에 의함.  

구분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작성 예시

시각
장애

3급2호
4급2호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6급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경증

상기인은 ①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자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①임신 (  )주, 필기시험 예정일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②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타

상기인은 ①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ㅇ 의사진단서(소견서)가 필요 없는 자[확대(축소)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하는 자 등]의
    경우에도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별첨 서식)
    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2016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신청서 1부만 제출). 다만,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7. 5. 15.)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증빙서류만 유효합니다.
  라. 증빙서류 제출절차

▷ 제출기한 : 2017. 5. 15.(월)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작성한 신청서(별첨 서식) 및 제출서류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채용담당
    (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 항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공고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7. 가산 특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및 적용범위

비고

① 

택1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①, ②는 각각 중복 적용 가능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선발예정인원의 10% 이내)

②  

직렬별 적용 가산자격증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취업지원대상자는 경위직, 사서직, 기계직, 의사상자 등은 사서직만 해당)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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