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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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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0회 작성일 18-07-18 14:21

본문

광주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976호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구  분

임용예정
직    급

임용예정
분    야

인원

임용
기간

직무내용

근무예정
부    서

지방일반
임 기 제

지   방
행정7급

평생
교육

1명

2년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 평생학습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
 · 평생학습동아리 발굴·육성 등

교  육
지원과

지    방
시간선택제
임 기 제

다급
(주35시간)

시민
소통

1명

2년

 · 갈등관리 등 시민소통 기능에 관한 사항
 · 주민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갈등 조정·관리
 ·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 소통관계 유지로 협력체제 강화
 · 기타 시민소통 업무, 지시사항 등

민  원
봉사과

지    방
시간선택제
임 기 제

마급
(주20시간)

불  법
주정차
단  속

4명

2년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전반
 · 행사장 주변 주차질서 확립 등 근무지원
 · 기타 부서장 지시사항 등

교통과

2.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5, 제27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 제한

 

채용분야

지역

응시연령

비 고

평생교육
전문인력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시민소통
전문인력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공고일 전일까지
광주광역시 거주

18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 분야별 자격기준

 

채용분야

자격요건 및 경력

평생교육
전문인력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 경력범위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사회교육 관련 연구 및 학술기관),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
 신고된 시설), 평생교육단체(평생교육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법인·단체)에서 평생 학습 업무수행 경력

시민소통
전문인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 경력범위 】
 국가기관(중앙부처·국회 등),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법인, 정당,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공사·공단,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시민소통, 입법, 정무, 대외협력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이나 이와 유사한 계통
  근무경력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 소지
·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서 요일 및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가능한 사람

 【 관련분야 실무 경력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실제 교통 법규 위반(주정차)단속, 일반단속업무(산불감시,
 위생, 무단투기 등), 일반행정 업무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회)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 미첨부시 접수 불가
       · 평생교육, 시민소통 7,000원. 불법주정차단속 5,000원
        ※ 서구청 민원봉사과 (1층) 3번 창구에서 구입
  ○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학력·경력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3호에 따른 기준 확인을 위한 사항으로 해당자에 한해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4호) ※ 불법주정차단속 해당없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학사학위 이상의 경우 모두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 예정분야 경력 및 연구 증명서
    -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상근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인(시간단위 근무 등)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 본인 자필로 작성
  ○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자격증, 상훈등)/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만 첨부

6.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8.7.27.(금) 09:00
  ~  7.31.(화) 18:00
※ 공휴일 제외

2018.8.2.(목) 예정

2018.8.8.(수) 예정

2018.8.9.(금) 예정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 상기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
    ※ 공고 및 발표는 광주광역시서구홈페이지(
http://www.seogu.gwangju.kr/) 고시공고에 게시

7.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계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연봉 한계액(규정「별표13」의 제5호 가목) 】

 

구  분

하 한 액

비  고

평생교육 / 7급

41,859,000원

 

시민소통 / 7급(상당)

36,627,000원

(주35시간)

불법주정차단속 / 9급(상당)

16,237,000원

(주20시간)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개별 통지합니다.
  ○ 응시원서의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등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이후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62-360-7794)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 062-360-7768)
                                    민원봉사과 열린소통팀(☏ 062-360-7128)
                                    교통과 교통지도팀(☏ 062-360-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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