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일반임기제(간호조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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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공고 제2018 - 28호】
국립목포병원은 결핵 진료와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입니다. 결핵없는 건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동반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6월 15일
국 립 목 포 병 원 장
1. 채용 분야·직급·인원 등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응 시 자격요건 |
근부부서 |
간호조무 |
일반임기제 간호조무9급 |
1명 |
환자간호보조 등 (3교대 근무)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
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성과가 탁월한 경우 |
2. 담당예정 업무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업무 보조
ㅇ 환자 및 보호자의 치료적 간호활동 보조
ㅇ 간호단위 안전관리 및 간호 질 향상 보조
3. 채용의 법적근거
ㅇ「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 28572호, 2017.12.29.)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 28878호, 2018.5.8.)
ㅇ「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2018.3.2.)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2호 )
ㅇ「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국립목포병원 예규 제231호, 2018. 4. 12.)
4.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18세이상(2000.12.31. 이전 출생한 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나. 자격요건
채용예정직급 |
응시자격 |
일반임기제 간호조무9급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우대 요건] 1.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근무경력 2. 봉사활동 실적 3.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경력의 계산은"공고일"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의료기관 근무경력」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서류전형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경력 인정여부는 "공고일"기준으로 판단
- 봉사활동 실적은 '1365자원봉사포털'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관리'에서 인증된 시간
-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으로 판단함
* 서류전형 시 관련 증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자격증, 관련경력, 봉사실적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통보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8. 6. 15.(금) |
o 보건복지부,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응시원서 접수 |
2018. 6. 21.(목) ~ 2018. 6. 25.(월) |
o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성과팀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7. 3.(화) |
o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8. 7. 11.(수) |
o 국립목포병원 3층 회의실 |
최종 합격자발표 |
2018. 7. 20.(금) |
o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개별통보 |
*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18. 6. 21.(목) ~ 6. 25.(월)
*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나. 응시원서: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 사용
*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알림마당(www.tbmokp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다. 접수방법: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간호조무직 응시원서 재중' 기재
라. 접수장소: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성과팀 ☎061-280-1112
(주소: (우) 58605, 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성과팀)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별지1)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별지2, 별지3)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ㅇ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별지 4)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별지 5)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
ㅇ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ㅇ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ㅇ 응시자격요건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면허증 원본 지참
ㅇ 채용 관련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ㅇ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해당자에 한함) 1부(별지7)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
및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단,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고문의 [별지 14] 이외의 서식도 제출 가능)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ㅇ 봉사실적 증명서 1부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과「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http://www.vms.or.kr/)에서 인증받은
봉사시간만 인정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적 인정
ㅇ 최종 학력증명서(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원본 1부ㅇ 학력증명서는 시험위원 섭외 시 제척사유 등의 점검 자료로만
사용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수 및 근무시간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일반임기제 (간호조무서기보) |
40,430천원 |
- |
기타수당 별도지급 |
※ (2018년 공무원보수규정 9급 상당, 일반임기제 기준)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ㅇ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3교대근무)
ㅇ 근무지 :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 국립목포병원 간호과
10. 기타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증명·확인하는 절차 및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목포병원 서무과(061-280-1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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