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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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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8회 작성일 18-05-04 09:22

본문

기상청 공고 제2018-23호

2018년도 제1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년 5월 3일
기  상  청  장 

1.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예정 업무

지진연구

(A)

기상연구사
(지진)

1명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연구과
(서울)

○ 지진발생 메카니즘 연구
○ 지하 단층 구조 및 지진파 속도구조 관련 연구
○ 부지효과에 따른 지반 진동 연구

수치예보모델
역학·물리과정 연구
(B)

기상연구사
(기상)

1명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자료응용과
(서울)

○ 다중 해상도 격자 체계에서의 비정역학 역학코어 개선
○ 경계조건 및 고해상도 수치잡음 최소화를 위한 기술 개발
○ 물리과정 및 물리과정 간 상호작용의 개선
○ 물리과정과 역학과정 간의 결합 운영의 정교화 기술 개발

수치예보모델
전처리과정개발
(C)

기상연구사
(기상)

1명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자료응용과
(서울)

○ 원시 관측자료의 획득과 활용을 위한 관측자료 포맷의
    표준화
○ 신규 관측종의 관측오차 최적화 및 관측 품질검사 고도화
○ 정지 기상위성 자료의 자료동화 및 활용 기술의 개선
○ 효율적인 관측자료 처리를 위한 전처리시스템 프레임의
    개선

수치예보모델
앙상블 시스템개발
(D)

기상연구사
(기상)

1명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자료응용과
(서울)

○ 지연 앙상블 추가 등 앙상블 자료동화 시스템 운영의
    최적화
○ 수치예보모델의 오차특성을 고려한 최적 섭동생산 방법
    개발
○ 물리과정, 역학, 자료동화과정 섭동 기법의 개발
○ 다중 해상도 앙상블 자료의 종합적 활용 기술 개발

수치예보모델
운영체계 개선 연구
(E)

기상연구사
(기상)

1명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자료응용과
(서울)

○ 수치예보모델의 격자 변환 체계 및 유틸리티의 개발
○ 수치예보모델 모니터링 시스템 및 사용자 환경의 개선
○ 수치모델 및 자료동화 프레임워크 개선 및 최적화/병렬화
    기술 개발
○ 고속 연산처리 및 고성능 입출력 라이브러리의 개선 지원

위성기반
가뭄정보 산출 및
분석기술개발
(F)

기상연구사
(기상)

1명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충북 진천)

○ 정지 및 저궤도 위성기반 수문기상요소(토양수분,
    증발산량) 산출 기술 개발
○ 위성자료를 이용한 가뭄지수 산출 및 활용 기술 개발
○ 가뭄관련 지면정보 산출 및 분석 기술 개발

위성 초단기 예측
기술개발
(G)

기상연구사
(기상)

1명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충북 진천)

○ 위성기반 외삽예측기법 개발 및 관리
○ 위성기반 대류운 전조감지 및 뇌운 발달 예측기술 개발
○ 대기운동벡터기반 위성예측 정보 생산 기술 개발

기상위성 예보지원
실황분석
기술개발

(H)

기상연구사
(기상)

1명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충북 진천)

○ 위성기반 구름·안개·황사 등 장면분석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위성기반 해수면온도·해상풍·유의파고 등 산출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기법을 활용한 위성산출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기상위성 자료처리
알고리즘 및
활용기술 개발
(I)

기상연구사
(기상)

1명

국가기상위성센터
차세대위성개발팀
(충북 진천)

○ 기상위성 자료처리 알고리즘 개발
○ 기상위성 산출물 검증, 품질관리를 통한 산출기술 개선
○ 기상위성 산출물의 활용기술 개발

기상레이더
활용연구
(J)

기상연구사
(기상)

1명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서울)

○ 기상레이더 자료 처리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 이중편파 기상레이더 자료 활용 기술개발
○ 차세대 기상레이더 융합기술 연구

기상관측연구
(K)

기상연구사
(기상)

1명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예보연구과
(제주)

○ 첨단 기상관측 연구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 첨단 항공 관측(드론, 항공기 등)을 활용한 기상관측
    기술 개발 연구
  - 관측공백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측기술 개발 및 활용 연구
  - 지상기반 원격 관측기술 개발
  - 위험기상 등 초단기예보 활용에 관한 연구

관측자료
품질개선 연구
(L)

기상연구사
(기상)

1명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예보연구과
(제주)

○ 관측자료 품질개선 및 자료분석
  - 첨단 고층 관측장비 성능향상 기술 개발
  - 고층 관측 장비 비교 실험 및 분석
  - 관측자료의 모델 영향 평가

기상조절,구름물리,
기상장비에 관한 연구
(M)

기상연구사
(기상)

1명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제주)

○ 기상항공기 활용 연구(구름 분석, 인공강우실험,
    구름물리 수치모델)에 관한 사항
○ 응용기상관측장비(구름자동관측기 등) 개발에 관한 사항

기상위성 운영시스템
구축,관리 및 개선
(N)

전산주사보
(전산개발)

1명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
(충북 진천)

○ 천리안 2A호 위성('18년 11월 발사) 운영시스템 개발 및
    현업화
   ※ 운영시스템 : 안테나, 위성자료서비스, 위성분석,
       자료관리 및 위성수신기 등
○ 천리안 2A호 위성 운영 계획 수립, 시스템 관리 및 개선
○ 신규 천리안 2A호 운영시스템과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6. 25.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8. 직무기술서 참조

 

【 공 통 】

■응시자는 직무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직무분야간 교차지원 불가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6. 25.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연구원/ 지진원 분석연구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8. 5. 3)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2015.5.3.부터 2018.5.3.까지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없음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6. 25. 예정)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경력의 계산, 관련분야학위, 연구실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8.5.15.)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어학(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은 원서접수마감일(2018.5.15.)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어학(영어)검정시험 : 2015.1.1. 이후 실시된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014.1.1. 이후 실시된 시험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학위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직무기술서상 우대요건 참조)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연구실적 등 업무성과, 어학(영어), 박사학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방법

프리젠테이션
(10분 이내)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개별 면접
(40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5. 11.(금)∼ 2018. 5. 15.(화), 09:00 ~ 18:00 (점심시간제외)
  나. 접수처/방법 : 기상청 운영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송부 예정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07062)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5,0341)
      ※ 우편접수는 2018. 5. 15.(화)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에 한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다. 응시자 제출서류 : 〔붙임〕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6. 11.(월)
  나. 면접시험 : 2018. 6. 25.(월)∼7. 6.(금) 기간 중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7. 20.(금)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유의사항
  ○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하며,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정부수입인지 : 7,000원)를 면제함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
      (
www.kma.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직무기술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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