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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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고 제2018-23호
2018년도 제1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년 5월 3일
기 상 청 장
1.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직무분야 |
임용예정 |
선발예정 |
임용예정부서 |
담당예정 업무 |
지진연구 (A) |
기상연구사 |
1명 |
지진화산국 |
○ 지진발생 메카니즘 연구 |
수치예보모델 |
기상연구사 |
1명 |
수치모델링센터 |
○ 다중 해상도 격자 체계에서의 비정역학 역학코어 개선 |
수치예보모델 |
기상연구사 |
1명 |
수치모델링센터 |
○ 원시 관측자료의 획득과 활용을 위한 관측자료 포맷의 |
수치예보모델 |
기상연구사 |
1명 |
수치모델링센터 |
○ 지연 앙상블 추가 등 앙상블 자료동화 시스템 운영의 |
수치예보모델 |
기상연구사 |
1명 |
수치모델링센터 |
○ 수치예보모델의 격자 변환 체계 및 유틸리티의 개발 |
위성기반 |
기상연구사 |
1명 |
국가기상위성센터 |
○ 정지 및 저궤도 위성기반 수문기상요소(토양수분, |
위성 초단기 예측 |
기상연구사 |
1명 |
국가기상위성센터 |
○ 위성기반 외삽예측기법 개발 및 관리 |
기상위성 예보지원 (H) |
기상연구사 |
1명 |
국가기상위성센터 |
○ 위성기반 구름·안개·황사 등 장면분석 기술개발에 관한 |
기상위성 자료처리 |
기상연구사 |
1명 |
국가기상위성센터 |
○ 기상위성 자료처리 알고리즘 개발 |
기상레이더 |
기상연구사 |
1명 |
기상레이더센터 |
○ 기상레이더 자료 처리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
기상관측연구 |
기상연구사 |
1명 |
국립기상과학원 |
○ 첨단 기상관측 연구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
관측자료 |
기상연구사 |
1명 |
국립기상과학원 |
○ 관측자료 품질개선 및 자료분석 |
기상조절,구름물리, |
기상연구사 |
1명 |
국립기상과학원 |
○ 기상항공기 활용 연구(구름 분석, 인공강우실험, |
기상위성 운영시스템 |
전산주사보 |
1명 |
국가기상위성센터 |
○ 천리안 2A호 위성('18년 11월 발사) 운영시스템 개발 및 |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6. 25.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8. 직무기술서 참조
【 공 통 】 ■응시자는 직무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직무분야간 교차지원 불가 【 경력의 범위 】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학위의 범위 】 【 자격증의 범위】 【 기 타 】 |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학위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직무기술서상 우대요건 참조)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연구실적 등 업무성과, 어학(영어), 박사학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
방법 |
프리젠테이션 |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
개별 면접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5. 11.(금)∼ 2018. 5. 15.(화), 09:00 ~ 18:00 (점심시간제외)
나. 접수처/방법 : 기상청 운영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송부 예정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07062)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5,0341)
※ 우편접수는 2018. 5. 15.(화)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에 한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다. 응시자 제출서류 : 〔붙임〕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6. 11.(월)
나. 면접시험 : 2018. 6. 25.(월)∼7. 6.(금) 기간 중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7. 20.(금)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유의사항
○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하며,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정부수입인지 : 7,000원)를 면제함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직무기술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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