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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민원상담) 경력경쟁채용 공고(~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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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5회 작성일 18-05-04 09:32

본문

국세청 공고 제2018 - 40호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4일
국세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지방청

분야

예정직위
(직위별 구분모집)

합계

 

 

57

서울청

민원봉사실
(민원상담)

종로, 중부, 성북, 서대문, 마포,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동작, 금천, 삼성, 반포,
역삼, 성동, 도봉, 강동, 송파, 잠실, 노원

20

중부청

안양, 수원, 동수원, 화성, 평택, 성남, 분당, 이천, 경기광주, 의정부, 남양주, 시흥,
원주,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김포, 고양, 파주

19

대전청

충주, 천안, 동청주, 예산

4

광주청

군산, 여수, 정읍, 남원, 해남

5

대구청

동대구, 구미, 경산, 안동, 영덕

5

부산청

수영, 해운대, 금정, 제주

4

    *  임용기간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세무
(세무)

민원분야

민원상담, 민원서류접수, 증명발급 등 민원봉사실내 업무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 2017. 7. 2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2017. 12. 29.)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823호, 2017. 1. 31.)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 4. 6.)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2호, 2018. 3. 8.)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응  시
요  건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우  대
요  건

  ·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전문대학학사 이상)
  ·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 세무(신고, 조정, 상담)  회계, 경리 업무분야 경력
       관련분야 학위 : 세법, 회계학, 경영학 등 세무, 회계 관련 학위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경우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응시요건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18. 6. 15. 예정)으로 판단하고, 우대요건(경력계산 등)의 판단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18. 5. 18.)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응시원서 접수

2018. 5. 16.(수) ~ 5. 18.(금)

·각 예정직위별 접수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6.  8.(금)

·각 지방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8. 6. 15.(금)

·각 지방청 개별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18. 6. 29.(금)

·각 지방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실무경력, 학위 및 자격증 등 우대사항
    -   서류전형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자기
소개서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논리성·충실성 등

직무
이해도

·담당 예정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적시성

우대
사항

관련분야 근무경력

·회계·세무 분야 근무경력
 - 근무경력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할 예정이며 90개월 이상이면 최고등급 부여

관련분야학위취득

·세무학, 회계학, 경영학 등 회계·세법 분야 학위취득
 - 학사이상이면 최고등급 부여

자격증 보유

·직무관련 자격증(세무사 및 회계사)* 취득 여부
 - 세무사법 제3조제1호 및 공인회계사법 제5조에 의한 취득여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5. 16.(수) ~ 2018. 5. 18.(금)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57개 예정직위 중 1개만 응시가능(중복응시할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
  다. 접 수 처
      (첨부파일 참조)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경력채용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⑥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
    ⑩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 최종학력이 고졸 이상이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의 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등 제출
  나. 우대사항 해당시 제출(선택 제출)
    ① 자격증(세무사, 회계사)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
    ③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일 경우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 22,433천원 ~ 48,976천원(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지방국세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실시기관

담당부서

담당 연락처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2)2114-2606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1담당관실1)

031)888-4605

납세자보호2담당관실2)

032)43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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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5-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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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36-7334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팀)

053)661-7246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1)750-7333

      1) 안양 · 수원 · 동수원 · 화성 · 평택 · 성남 · 분당 · 이천 · 경기광주 · 의정부 · 남양주 · 시흥 · 원주세무서
      2) 북인천 · 서인천 · 남인천 · 김포 · 고양 · 파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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