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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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공고 제2018 - 19호】
국립목포병원은 결핵 진료와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입니다. 결핵없는 건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동반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5월 4일
국 립 목 포 병 원 장
1. 채용 분야·직급·인원 등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응 시 자격요건 |
근부부서 |
간호 |
간호서기 (8급) |
1명 |
환자간호 등 (3교대 근무)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근무 |
1명 |
환자간호 등 (3교대 근무)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근무 | ||
1명 |
환자간호 등 (3교대 근무)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근무 |
2. 담당예정 업무
가. 환자간호 및 처방수행 업무
나.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및 퇴원환자 추구관리 업무
다. 간호과 업무추진팀 활동 업무
3. 채용의 법적근거
가.「국가공무원법」제27조(결원 보충 방법)
나.「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소지자)
다.「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라.「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마.「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임용시험)
바.「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18세이상(2000.12.31. 이전 출생한 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나. 자격요건
채용예정직급 |
응시자격 |
간호서기 (8급)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서류전형 우대요건] 1. 의료기관 간호사 근무경력 2. 관련분야 근무경력 유무 3.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 4. 봉사활동 실적 5.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ㅇ 경력의 계산은"공고일"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ㅇ「의료기관 간호사 근무경력」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근무경력 개월수 별 차등 배점)
ㅇ 관련분야 : 중환자실, 응급실, 호흡기내과, 결핵환자 관리 및 간호업무 근무경력
ㅇ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 소지 여부는"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으로 판단함
ㅇ 봉사활동 실적은 '1365자원봉사포털'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관리'에서 인증된 시간으로 실적별 차등 배점
ㅇ 정보화 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ITQ(A,B,C)
ㅇ 서류전형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경력 인정여부는 "공고일"기준으로 판단
* 서류전형 시 관련 증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8. 5. 4.(금) |
o 보건복지부,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응시원서 접수 |
2018. 5. 10.(목) ~2018. 5. 14.(월) |
o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성과팀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5. 23.(수) |
o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8. 5. 31.(목) |
o 국립목포병원 3층 회의실 |
최종 합격자발표 |
2018. 6. 12.(화) |
o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개별통보 |
*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18. 5. 10.(목) ~ 5. 14.(월)
*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나. 응시원서: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 사용
*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알림마당(www.tbmokp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다. 접수방법: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간호직공무원(간호서기) 응시원서 재중' 기재
라. 접수장소: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성과팀 ☎061-280-1112
(주소: (우) 58605, 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성과팀)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별지1)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별지2, 별지3)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기근무이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ㅇ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별지 4)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별지 5)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
ㅇ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ㅇ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ㅇ 응시자격요건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면허증 원본 지참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채용 관련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ㅇ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해당자에 한함) 1부(별지7)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
및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단,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고문의 [별지 14] 이외의 서식도 제출 가능)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ㅇ 봉사실적 증명서 1부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과「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http://www.vms.or.kr/)에서 인증받은
봉사시간만 인정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적 인정
ㅇ 최종 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원본 1부
* 학력증명서는 시험위원 섭외 시 제척사유 등의 점검 자료로만 사용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10. 기타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목포병원 서무과(061-280-1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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