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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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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5회 작성일 18-05-10 15:17

본문

【국립소록도병원 공고 제2018 - 15호】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병 진료와 한센인 복지 증진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입니다. 한센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동반자를 다음과 같이 모십니다.

 

2018년 5월 4일

국 립 소 록 도 병 원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업무

채용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인원

담당업무

한센환자

간호

간호서기

(8급)

9명

○ 한센환자 간호

   (병동근무, 3교대)

 * 근무지 :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군 도양읍)

 

2. 채용의 법적근거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소지자)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2호)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내지제31조

 

3.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나.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채용직급

응시자격요건

간호서기

(8급)

ㅇ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우대조건 : 1.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

                   2. 종합병원 근무경력

                   3. 직무관련 자격증

                   4. 봉사활동실적

 *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실무경력

 * 종합병원 근무경력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실무경력으로 실습

 * 직무관련 자격증 :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중 가정, 감염관리, 노인, 응급, 정신,
    중환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정신보건간호사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봉사활동실적: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1365 자원봉사포털 및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사이트에 인정된 시간(공고일 이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우대요건 인정기준 : 원서접수 마감일

 *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다. 공통요건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18세 이상('00. 12. 31 이전 출생),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4. 선발방법 

  ㅇ 1차시험 :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27명 이하(3배수 이하)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간호사 면허)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27명 초과(3배수 초과)인 경우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27명
      (3배수) 선발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서류전형 평가항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①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실무경력)

② 종합병원 근무경력(의료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실무경력)

③ 직무관련 자격증(전문간호사 자격증)

④ 봉사활동실적(헌혈 포함) ⑤ 자기소개서 ⑥ 직무수행계획서

  *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서류전형시 반영되는 직무관련 자격증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중 가정, 감염관리, 노인, 응급, 정신, 중환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정신보건간호사 등은 반영하지 않음

  ㅇ 2차시험 : 적격성심사(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각호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면접시험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

 

<합격 기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상·중·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18. 5. 15.(화) 부터 2018. 5. 17.(목) 18:00까지

  ㅇ 접수장소: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행정지원) ☎061-840-0511 (우 59562,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ㅇ 접수방법: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18:00) 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명기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 다운받는 곳

    -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www.sorokdo.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injae.go.kr)

 

6.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별지서식]

     * 정부수입인지(5,000원)는 인터넷 등에서 구입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자가 제출해야 함)

  ㅇ 이력서(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1부 [별지서식]

  ㅇ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이내) 1부 [별지서식]

  ㅇ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매 이내) 1부 [별지서식]

  ㅇ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ㅇ 졸업증명서(간호사 면허 취득 관련 학교) 원본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ㅇ 기본증명서 1부(상세)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나.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재직(경력)증명서(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1.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에 한해 인정(단, 인터넷 등을 통해 문서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2.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ㅇ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서류전형시 반영되는 직무관련 자격증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중 가정, 감염관리, 노인, 응급, 정신, 중환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정신보건간호사 등은 반영하지 않음

 ㅇ 봉사활동 실적시간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받은 증명서에 한함

     * 공고전 최근 2년이내(2016.5.4. ~ 2018.5.3.) 실적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헌혈의 경우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실적등록 후 증명서 제출

 나.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서류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ㅇ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ㅇ 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최종합격 예정자의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확인 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기간

방법

원서접수

'18. 5. 15.(화) ~ 5. 17.(목)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8. 5. 28.(월)

우리병원 홈페이지

면접시험(예정)

'18. 6. 4.(월)

우리병원 면접시험장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18. 6. 18.(월)

개별통지

우리병원 홈페이지

 가. 서류전형

  ㅇ 합격자 발표 : 2018. 5. 28.(월)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에 게재  

 나. 면접시험(예정)

  ㅇ 일시 및 장소: 2018. 6. 4.(월), 국립소록도병원 면접시험장

      * 면접대상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ㅇ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다. 최종 합격자 발표

  ㅇ 합격자 발표 : 2018. 6. 18.(월)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우리병원 홈페이지 공고

 

8. 보수 등

  ㅇ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9. 기타 유의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E-mail, 휴대폰번호를 기재하고 제출서류 미비,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자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 061-840-0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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