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보건연구관(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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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공고 제2018 - 5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 렬 |
직 급 |
인원 |
임용기간 |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
보건연구 |
보건연구관 (일반임기제) |
1 |
채용일로부터 ~ 2019.01.31 |
o 장애인 건강 및 재활의료 관련 연구 (재활연구소 재활표준연구과) |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제10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라.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임용시험)
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ㅇ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나.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채용직급 |
응시자격 요건(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관련전공 : 보건학, 의학, 간호학,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 |
보건연구관 (일반임기제) |
ㅇ 관련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ㅇ 관련전공 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의학, 보건행정, 보건통계, 재활간호, 역학, 물리치료, 작업치료 |
* 전공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시험방법
가. 제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 · 면허증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격 또는 부적격 심사
나. 제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18. 5. 10.(목) ~ 5. 24.(목) |
o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o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
응시원서 접수 |
'18. 5. 21.(월) ~ 5. 24.(목) |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
2018. 5. 31.(목)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예정) |
2018. 6. 7.(목)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
2018. 6. 22.(금)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ㅇ 접수기간 : 2018. 5. 21.(월) ~ 5. 24.(목)
※ 접수시간은 08:30∼17:3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ㅇ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보건연구관(일반임기제) 채용 담당자 앞
※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보건연구관(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10,000원 1매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서식) 각 1부
3. 직무수행계획서(첨부서식) 1부.
4. 석사 · 박사 학위 증명서 각 1부
※ 학위증명서 : 반드시 전공 기재
5. 관련분야* 재직(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 관련분야 : 의학, 보건행정, 보건통계, 재활간호, 역학,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직(경력) 증명서 제출시 유의 사항 |
ㅇ 상근 여부 반드시 기재 ㅇ 경력 : 국가기관, 의료기관,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연구 경력 - 근무기간, 담담업무 내용, 발급기관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 -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연구경력)와의 업무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서류전형 심사 시 불이익이 - 경력은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부터 인정(대학조교 경력 및 석사.박사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경력은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6. 석사 · 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
※ 지도교수가 기재된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7. 관련전공 연구논문 목록 1부
ㅇ 학위 취득 논문은 위 6번 항목에 별도 기재
ㅇ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및 논문요약서 각 1부 첨부
※ 2015.1.1.이후 SCI, SCIE,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ㅇ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글 요약본(논문당 1쪽)을 함께 제출
8.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원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9. 자격증명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ㅇ 연봉은 국가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 자격 ·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등급 구분 |
연봉 상한액 |
연봉 하한액* |
일반임기제 5호 |
78,105천원 |
44,393천원 |
* 연봉 하한액 : 채용 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연봉 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ㅇ 연봉 외 급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ㅇ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함
ㅇ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 가능
(가입을 원할 경우 총무과(경리계)로 신청)
9. 기타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면접시험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02-901-1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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