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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보건연구관(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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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18-05-10 15:48

본문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8 - 5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  렬

직  급

인원

임용기간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보건연구

보건연구관

(일반임기제)

1

채용일로부터 ~ 2019.01.31

 o 장애인 건강 및 재활의료 관련 연구

    (재활연구소 재활표준연구과)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제10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라.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임용시험)

 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ㅇ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나.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채용직급

응시자격 요건(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관련전공 : 보건학, 의학, 간호학,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보건연구관

(일반임기제)

ㅇ 관련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ㅇ 관련전공 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의학, 보건행정, 보건통계, 재활간호, 역학, 물리치료, 작업치료

   * 전공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시험방법

 가. 제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 · 면허증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격 또는 부적격 심사  

 나. 제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18. 5. 10.(목) ~ 5. 24.(목)

o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o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18. 5. 21.(월) ~ 5. 24.(목)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2018. 5. 31.(목)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

2018. 6. 7.(목)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2018. 6. 22.(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ㅇ 접수기간 : 2018. 5. 21.(월) ~ 5. 24.(목)

   ※ 접수시간은 08:30∼17:3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ㅇ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보건연구관(일반임기제) 채용 담당자 앞

    ※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보건연구관(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10,000원 1매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서식) 각 1부

 3. 직무수행계획서(첨부서식)  1부.   

 4. 석사 · 박사 학위 증명서 각 1부

   ※ 학위증명서 : 반드시 전공 기재    

 5. 관련분야* 재직(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 관련분야 : 의학, 보건행정, 보건통계, 재활간호, 역학,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직(경력) 증명서 제출시 유의 사항

ㅇ 상근 여부 반드시 기재

ㅇ 경력 : 국가기관, 의료기관,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연구 경력

  - 근무기간, 담담업무 내용, 발급기관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

  -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연구경력)와의 업무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서류전형 심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경력증명서에 미포함 시 하단별도 기재 또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가능함)

  - 경력은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부터 인정(대학조교 경력 및 석사.박사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경력은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6. 석사 · 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

   ※ 지도교수가 기재된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7. 관련전공 연구논문 목록 1부

  ㅇ 학위 취득 논문은 위 6번 항목에 별도 기재

  ㅇ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및 논문요약서 각 1부 첨부

     ※ 2015.1.1.이후 SCI, SCIE,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ㅇ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글 요약본(논문당  1쪽)을 함께 제출

 8.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원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9. 자격증명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ㅇ 연봉은 국가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 자격 ·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등급 구분

연봉 상한액

연봉 하한액*

일반임기제 5호

78,105천원

44,393천원

  * 연봉 하한액 : 채용 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연봉 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ㅇ 연봉 외 급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ㅇ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함

 ㅇ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 가능
     (가입을 원할 경우 총무과(경리계)로 신청)

 

9. 기타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면접시험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02-901-1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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