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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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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18-05-10 15:49

본문

국립한글박물관 제2018-033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5월 10일

국립한글박물관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2017.12.29.)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2호, 2018.3.8.)

 

2. 채용직급/인원/직무

직급

직류

분야

인원

채용예정부서

담 당 업 무

학예연구사

학예

일반

국제

교류

1명

연구교육과

ㅇ 한글 등 문자 관련 국내외 기관 간 교류, 협력망 구축

ㅇ 한글 등 문자 관련 국내외 조사, 연구 지원

ㅇ 문자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교육, 전시 등 지원

 

3. 응시자격[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학위 및 경력 요건

직류(분야)

선발

예정인원

응시자격 요건

학예일반

(국제교류)

1명

학위

ㅇ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학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국제문화학(한국문화), 언어학, 한국어교육, 국어국문학

경력

ㅇ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관련 분야】한글 / 한국어 / 언어 분야 교류·협력, 교육, 연구

 <공 통>

  ㅇ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응시자 제출 총괄표에 반드시 기재).

  ㅇ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의 범위>

  ㅇ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ㅇ 경력(재직) 증명서는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 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ㅇ '경력'요건에 '민간경력'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국·공립, 공공기관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1·2차 시험 병합실시)

  ㅇ 시험과목 및 배점 : 3과목 300점(공통 및 전공 각 100점)

시험별

응시분야

시험과목

출제형식

문항 수

배점

시험시간

1·2차 시험

병합 실시

국제교류

공통과목

문화사

논술형

3문항

100점

50분

전공과목

일반언어학

논술형

3문항

100점

100분

국어정책론

논술형

3문항

100점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ㅇ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 중, 하'로 평가

     * 면접시험 심사기준(5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의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국제교류 직무의 특성상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에 반영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5. 응시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18. 5. 23.(수) ~ 5. 25.(금)

  ㅇ 접수방법

   - 응시원서(서식), 이력서 및 학위(경력) 증빙서류 :【별첨 서식】참조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 접수자는 국립한글박물관 1층 기획운영과에 접수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 주소 :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학예연구직 채용" 담당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8. 5. 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자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고, 응시표 교부를 위한 회신용 봉투(등기요금 우표를 붙이고,
      주소/성명/우편번호 기재)를 동봉하여 제출

   * 반신용 봉투 미 제출시 응시표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반신용 봉투 미 제출자에게 개별연락하지 않으며 반신용 봉투 미제출로
      응시표를 받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표 미 지참시 필기시험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반신용 봉투 예시> : 첨부 파일 참고

 

6. 시험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장소 공고 : 2018. 6. 7.(목)

  ㅇ 필기시험 : 2018. 6. 30.(토)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8. 7. 11.(수)

  ㅇ 면접시험 : 2018. 7.25.(수)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8. 14.(화)

  ㅇ 임용 예정일 : 2018. 9. 4.(화)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는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

  ① 응시원서【별첨 서식2】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수입인지 가격 : 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시
          응시 수수료 면제)

  ②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별첨 서식1】

  ③ 이력서 1부【별첨 서식3】

    * 이력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 학력·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력서의 인적사항, 응시요건 관련사항(학력 또는 경력), 사진, 서명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함

  ④-1.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

    * 6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급목적이 기재된 경우 동 채용에 부합되어야함

  ④-2. 석사이상 논문 표지, 목차, 국문초록 각1부 (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

    * 논문 전체를 복사하여 제출하지 말 것(필요시 채용부서에서 요청 예정)

  ⑤. 경력(재직)증명서 1부(경력 요건 응시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담당업무 및 상근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

    * 6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급목적이 기재된 경우 동 채용에 부합되어야 함.

  ⑥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1부

  ⑦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첨 서식4】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서식5】

 

8.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 심사 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별첨 서식 6 작성 제출)

    * 채용서류 청구 반환 기간 : '18. 8. 1. ∼ 12. 31.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오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요건을 택하여 하나만 기재해야 합니다. (학위 / 경력)

  ㅇ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 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연구직 공무원으로 경력 경쟁 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 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 가능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할 예정입니다.

  ㅇ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졸업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124-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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