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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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제2018-033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5월 10일
국립한글박물관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2017.12.29.)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2호, 2018.3.8.)
2. 채용직급/인원/직무
직급 |
직류 |
분야 |
인원 |
채용예정부서 |
담 당 업 무 |
학예연구사 |
학예 일반 |
국제 교류 |
1명 |
연구교육과 |
ㅇ 한글 등 문자 관련 국내외 기관 간 교류, 협력망 구축 ㅇ 한글 등 문자 관련 국내외 조사, 연구 지원 ㅇ 문자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교육, 전시 등 지원 |
3. 응시자격[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학위 및 경력 요건
직류(분야) |
선발 예정인원 |
응시자격 요건 | |
학예일반 (국제교류) |
1명 |
학위 |
ㅇ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학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국제문화학(한국문화), 언어학, 한국어교육, 국어국문학 |
경력 |
ㅇ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 시험령 【관련 분야】한글 / 한국어 / 언어 분야 교류·협력, 교육, 연구 |
<공 통>
ㅇ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응시자 제출 총괄표에 반드시 기재).
ㅇ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의 범위>
ㅇ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ㅇ 경력(재직) 증명서는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 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ㅇ '경력'요건에 '민간경력'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국·공립, 공공기관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1·2차 시험 병합실시)
ㅇ 시험과목 및 배점 : 3과목 300점(공통 및 전공 각 100점)
시험별 |
응시분야 |
시험과목 |
출제형식 |
문항 수 |
배점 |
시험시간 | |
1·2차 시험 병합 실시 |
국제교류 |
공통과목 |
문화사 |
논술형 |
3문항 |
100점 |
50분 |
전공과목 |
일반언어학 |
논술형 |
3문항 |
100점 |
100분 | ||
국어정책론 |
논술형 |
3문항 |
100점 |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ㅇ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 중, 하'로 평가
* 면접시험 심사기준(5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의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국제교류 직무의 특성상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에 반영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5. 응시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18. 5. 23.(수) ~ 5. 25.(금)
ㅇ 접수방법
- 응시원서(서식), 이력서 및 학위(경력) 증빙서류 :【별첨 서식】참조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 접수자는 국립한글박물관 1층 기획운영과에 접수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 주소 :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학예연구직 채용" 담당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8. 5. 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자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고, 응시표 교부를 위한 회신용 봉투(등기요금 우표를 붙이고,
주소/성명/우편번호 기재)를 동봉하여 제출
* 반신용 봉투 미 제출시 응시표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반신용 봉투 미 제출자에게 개별연락하지 않으며 반신용 봉투 미제출로
응시표를 받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표 미 지참시 필기시험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반신용 봉투 예시> : 첨부 파일 참고
6. 시험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장소 공고 : 2018. 6. 7.(목)
ㅇ 필기시험 : 2018. 6. 30.(토)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8. 7. 11.(수)
ㅇ 면접시험 : 2018. 7.25.(수)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8. 14.(화)
ㅇ 임용 예정일 : 2018. 9. 4.(화)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는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
① 응시원서【별첨 서식2】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수입인지 가격 : 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시
응시 수수료 면제)
②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별첨 서식1】
③ 이력서 1부【별첨 서식3】
* 이력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 학력·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력서의 인적사항, 응시요건 관련사항(학력 또는 경력), 사진, 서명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함
④-1.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
* 6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급목적이 기재된 경우 동 채용에 부합되어야함
④-2. 석사이상 논문 표지, 목차, 국문초록 각1부 (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
* 논문 전체를 복사하여 제출하지 말 것(필요시 채용부서에서 요청 예정)
⑤. 경력(재직)증명서 1부(경력 요건 응시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담당업무 및 상근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
* 6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급목적이 기재된 경우 동 채용에 부합되어야 함.
⑥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1부
⑦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첨 서식4】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서식5】
8.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 심사 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별첨 서식 6 작성 제출)
* 채용서류 청구 반환 기간 : '18. 8. 1. ∼ 12. 31.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오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요건을 택하여 하나만 기재해야 합니다. (학위 / 경력)
ㅇ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 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연구직 공무원으로 경력 경쟁 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 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 가능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할 예정입니다.
ㅇ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졸업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124-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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