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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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교정청공고 제2018 - 4호】
2018년도 광주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 8급(시설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05월14일
광주지방교정청장
1. 임용예정기관.직급.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
선발예정직급 |
선발인원 |
비 고 |
전주교도소 |
시설서기(건축) |
1명 |
|
2. 담당예정 직무
채용분야 |
주 요 업 무 |
시설서기 (건축) |
ㅇ『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 교정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ㅇ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채용 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요건
ㅇ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
- 기 술 사 : 건축구조, 건축전기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사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 건축목공,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방수,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비계, 유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건축관련 업무 분야 근무 경력자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5. 시험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를 합격자 결정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ㅇ 서류전형기준
1)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 지원동기, 가치관, 미래전망 등 종합적 판단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직무수행계획, 직무능력개발계획 등 종합적 판단
2) 전문분야 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 응시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사업자등록된 회사에서 전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산업기사는 3년, 기능사는 4년의 근무경력을 제외함
- 직무관련 자격증
자격증 종류 |
비고 |
ㅇ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ㅇ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ㅇ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ㅇ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ㅇ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
상위 자격증 1개에 한하여, |
3) 우대요건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자격증 종류 |
비고 |
ㅇ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ㅇ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ㅇ 상위자격 1개 인정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보유자(2014년 1. 1.이후 실시된 시험)
* 자격증 및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나. 제2차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8.05.14.(월) ∼ 05.24.(목) |
'18.05.21.(월) ∼05.24.(목) |
'18.06.01.(금) |
'18.06.08.(금) |
'18.06.14.(목) |
* 채용공고 및 면접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18.05.21.(월) ~ '18.05.24.(목)
다. 응시원서 접수처
ㅇ 응시원서 접수처 : 전주교도소 총무과
원서접수기관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전주교도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평화동 3가 99) |
063-224-4361 |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ㅇ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 공무원(시설서기)응시원서 재중'기재
8.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별첨 2】
가. 응시원서 1부【별첨 3】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4】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별첨 5】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 6】
라.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 지참)
마. 직무관련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
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4급 이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2014.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7】
- 경력(재직)증명서에 관련분야 근무기간, 형태(상근, 정규 등),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만 인정
아.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자.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첨 8】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9】
타. 근무경력 확인서 1부【별첨 11】
9. 보수수준
ㅇ「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0. 유의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ㅇ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ㅇ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ㅇ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원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관련 문의 :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062-975-5928)
전주교도소 총무과(☎063-224-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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