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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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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04회 작성일 18-05-04 09:17

본문

국립나주병원 공고 제2018-39호

국립나주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으로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2018년도 제2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5월  1일

국립나주병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간호직

간호과

간호서기

4

정신질환자 간호 등(3교대)

 

2. 채용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제2항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ㅇ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2018.3.8)

 ㅇ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국립나주병원예규 제344호, 2018.4.10)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ㅇ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거주지 : 지역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

간호직

간호서기

4

간호사 면허 소지자

[우대요건]

ㅇ 의료법 제3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ㅇ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정신건강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ㅇ 정신건강간호사(구,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요양병원이라 함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의미함

    ※ 응시자격에 의한 면허(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요건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격 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처리)

      ▶ (심사기준)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나. 2차 시험(면접시험)

  ㅇ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합격결정

    -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각 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됨

    -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5. 시험일정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예정)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기간

'18.5.1(화)

~5.11(금)

'18.5.9(수)

~5.11(금)

'18.5.18(금)

'18.5.25(금)

'18.6.15(금)

장소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

국립나주병원

서무과 인사서무팀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될 수 있음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ㅇ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5. 18(금) 예정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게시(면접시험 일정 포함)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ㅇ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ㅇ 면접시험 일정 : 2018. 05. 25(금) 예정,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게시

    *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ㅇ 2차시험(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6. 15(금) 예정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게시 및 개별 통보

다. 최종 합격자 발표

  ㅇ 최종 합격자는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가. 응시원서 교부

  ㅇ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ㅇ 2018. 5. 9(수) ~ 5. 11(금)

    - 접수시간 : 08:30~17:30(12:00~13:00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다. 접수처 : 국립나주병원 서무과(☎ 061-330-4108)

  (우)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 내에만 접수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응시원서 재중』기재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첨부서식)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부착)

   *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구매(http://www.e-revenuestamp.or.kr/) 후 첨부

   * 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부착·첨부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첨부서식) 1부

   * 자필서명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ㅇ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첨부서식) 1부

   * 자필서명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ㅇ 직무수행계획서(A4 2매 이내, 첨부서식) 1부

   * 자필서명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ㅇ 응시자격요건 면허증(간호사 면허) 사본 1부

 ㅇ 우대요건 자격증(정신건강간호사)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이력서상 기재한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 1부)

   * 제척사유 확인용으로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ㅇ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첨부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서식)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학위증명서, 면허증,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나주병원 서무과(☎061-330-4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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