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영어 통역·번역업무담당) 경력경쟁채용 공고(~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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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공고 제2018-1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제28조의 제2항,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 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영어 통역·번역업무담당,라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19.
특 허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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