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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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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18-04-20 15:03

본문

충청지방통계청공고 제 2018 - 72호

 

충청지방통계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20일

충청지방통계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직급

응시

코드

임용예정

부 서

채용

인원

채용

기간

담당업무

근무

예정지

통계

조사 및 분석

통계서기보

(일반임기제)

충청-A

경제조사과

1명

2년

· 경제통계조사, 자료분석, 기획보도 작성 지원 등

충청지방청

(대전)

충청-B

사회조사과

1명

2년

· 사회통계조사, 자료분석, 기획보도 작성 지원 등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응시코드별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3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ㅇ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ㅇ 충청지방통계청 기본운영규정

 

3. 응시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 최종시험 예정일】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경력) 통계관련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전임근무의 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우대요건(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가. 통계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최대 20점

채용분야

경력기준

통계분석

통계조사, 통계기획, 통계조사자료 집계, 분석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

  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최대 20점

 * 응시조건을 경력요건으로 응시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며 2개 모두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단, 자격증으로 응시한 경우 응시자격 급수 보다 높은 급수 대해서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다. 통계학, 사회(인구)학, 경제학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최대 15점

  라.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 최대 15점

   - 컴퓨터활용능력, MO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엑세스),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는 1,2급 모두 소지의 경우 하나만 인정

 

4.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가. 채용(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ㅇ 임기제 직급별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연봉 상·하한액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9급

40,430

-

        * 2018년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예정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가능

 

5. 시험 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 기준) 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 학위,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자격증, 정보화자격증 등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방법)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분야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결정)

       o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o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6. 시험 일정 

공고기간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18. 4. 20.(금)

~ 5. 4.(금)

'18. 5. 2.(수)

~ 5. 4.(금)

'18. 5. 25.(금)

'18. 6. 1.(금)

'18. 6. 15.(금)

 *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충청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 게시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8. 5. 2.(수) ∼ 2018. 5. 4.(수)

  나. 접수처(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충청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대전센터 11층(우:65220)조사지원과 인사행정팀, ☏ (042) 366 - 8211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통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등기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라.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코드를 응시원서에 표기해야 하며, 응시코드별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원서접수 후에는 응시코드 변경 불가

    - 최종합격자는 응시코드에 해당되는 임용예정부서에 근무하게 됨

 

8. 응시자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1)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ㅇ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2. 경력(재직) 증명서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명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연락처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3. 이력서 1부 (별지2)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 및 경력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 및 경력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4.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3, 별지4)

 ㅇ 각 A4 2매 내외로 작성

5.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6.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본 1부

 ㅇ 자격증으로 응시하는 경우 필수

 -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또는 1급 자격증

7.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MO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는 1,2급 모두 소지한 경우 하나만 인정

8.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관련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1부 추가제출

9.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별지5)

 ㅇ 별지서식에 작성하여 제출(자필 서명을 반드시 기재 후 제출)

 

9. 기타 사항 

 ㅇ 금번에 채용되는 통계서기보(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임용예정이며, 임용유예는 불가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최초 공고매체(통계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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