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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5.4)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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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18-04-24 18:12

본문

외교부 공고 제2018-40호 

외교부는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23일
외 교 부 장 관

1.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운전서기보

1명

  ? 관용차량의 운행, 유지 · 관리
  ? 기타 관용차량에 관련된 지원 업무
  ? 행정업무 지원

외교부 의전장실
(서울)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의 경력경쟁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경력경쟁채용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2호)

3. 응시 자격
 【 공통 요건 】   (판단기준일 : 최종(면점)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제1항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제74조 제1항(정년)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필요)
 【 채용자격 요건 】
    ○ 기본 요건 : 제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국내자격증만 해당)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에 유효한 자격증으로 한정 /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우대 요건    ※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마감일 /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운전분야 경력
이 3년 이상인 자(근무기간에 따라 연차별 차등배점)
        * 제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후 국가 · 지자체,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전경력
      -  최근 10년간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 법규준수 운전경력자
(사고 및 법규준수 여부에 따라 차등배점)
        * 공고일 이후 발행된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여부로 차등배점
      -  자동차정비 · 검사 등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자격에 따라 차등배점)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공인 영어 성적
소지자(성적에 따라 차등배점)
        * TOEFL / TOEIC / TEPS / FLEX 성적으로,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시험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내에 실시된
            시험에 한정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관련 경력, 관련 분야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 가능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
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 5개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5. 시험 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8.4.23(월)

18.5.2(수)~4(금)

18.5.10(목)

18.5.18(금)

18.5.31(목)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 연장 등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외교부 / 나라일터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아래 사이트에 접속,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외교부(
www.mofa.go.kr)
    -   나라일터(
www.gojobs.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www.injae.go.kr)
  ○ 접수기간 : 2018.5.2(수) ~ 4(금), 09:00~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 요망(방문접수시 청사 출입 등에 상당시간 소요)
    ※ 방문접수 시 외교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접수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02-2100-7146) / 출입 및 접수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09:00~18:00중 / 중식시간인 12:00~13:00 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
    ※ 마감일인 5.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우편 및 방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분할 / 중복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인사운영팀 채용담당자 앞

7. 제출 서류

 

구분

내용

서식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제출

별지서식
1호

이력서
1부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했을 경우에만 인정됨을 유의

별지서식
2호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별지서식에 각각 A4 2매 이내로 작성

별지서식
3호 / 4호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포함'으로 발급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운전관련 경력(재직) 증명서만 제출(해당자에 한함)
  *'제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후 국가 · 지자체,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전경력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하며,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증명서에 정확히 기재

 

① 근무기간, ② 업체명, ③ 직위, ④ 담당업무, ⑤ 운행차량 종류 및 인승,
⑥ 근무형태  (예) ① 12.1.21○13.1.20 ② (주)00 ③ 사원 ④ 통근버스 운행
⑤ 승합(대형), 45인승 ⑥ 전일

? 발급 확인자 사무실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통상적인 경력증명서 양식에 위 기재사항(①~⑥)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서식 7호를 사용하여 증빙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
    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요망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조회 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불인정사례) 공고일 이전 발행된 증명서인 경우 / 조회기간이 최근 10년이 아닌
     경우 ○ 서류전형에서 해당항목 0점 처리

-

자격증사본
각1부

? 제1종대형 운전면허자격증 사본
? 자동차정비 ·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영어성적표

? TOEFL, TOEIC, TEPS, FLEX 등 공인영어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5호 / 6호

 

    ○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서류를 넣은 봉투 겉면에
         ① 응시자의 주소, ②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③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在中" 기재
      ? 응시원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 자격증 및 영어성적표 사본을 제외한 모든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한정 /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 제출 시에는 해당서류 미제출로 간주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시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 정지

8.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비,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 · 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외교부 / 나라일터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내용은 외교부 인사운영팀(☏02-2100-7146)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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