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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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고 제2018-40호
외교부는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23일
외 교 부 장 관
1.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운전서기보 |
1명 |
? 관용차량의 운행, 유지 · 관리 |
외교부 의전장실 |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의 경력경쟁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경력경쟁채용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2호)
3. 응시 자격
【 공통 요건 】 (판단기준일 : 최종(면점)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제1항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제74조 제1항(정년) |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필요)
【 채용자격 요건 】
○ 기본 요건 : 제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국내자격증만 해당)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에 유효한 자격증으로 한정 /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우대 요건 ※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마감일 /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운전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근무기간에 따라 연차별 차등배점)
* 제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후 국가 · 지자체,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전경력
- 최근 10년간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 법규준수 운전경력자*(사고 및 법규준수 여부에 따라 차등배점)
* 공고일 이후 발행된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여부로 차등배점
- 자동차정비 · 검사 등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자격에 따라 차등배점)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공인 영어 성적* 소지자(성적에 따라 차등배점)
* TOEFL / TOEIC / TEPS / FLEX 성적으로,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시험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내에 실시된
시험에 한정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관련 경력, 관련 분야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 가능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5개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5.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8.4.23(월) |
18.5.2(수)~4(금) |
18.5.10(목) |
18.5.18(금) |
18.5.31(목) |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 연장 등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외교부 / 나라일터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아래 사이트에 접속,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외교부(www.mofa.go.kr)
- 나라일터(www.gojobs.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 접수기간 : 2018.5.2(수) ~ 4(금), 09:00~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 요망(방문접수시 청사 출입 등에 상당시간 소요)
※ 방문접수 시 외교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접수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02-2100-7146) / 출입 및 접수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09:00~18:00중 / 중식시간인 12:00~13:00 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
※ 마감일인 5.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우편 및 방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분할 / 중복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인사운영팀 채용담당자 앞
7. 제출 서류
구분 |
내용 |
서식 | |
응시원서 |
?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
별지서식 | |
이력서 |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별지서식 | |
자기소개서 및 |
? 별지서식에 각각 A4 2매 이내로 작성 |
별지서식 | |
주민등록초본 |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 | |
경력(재직) |
? 운전관련 경력(재직)* 증명서만 제출(해당자에 한함)
? 발급 확인자 사무실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 | |
운전경력증명서 |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조회 기간과 법규위반 |
- | |
자격증사본 |
? 제1종대형 운전면허자격증 사본 |
- | |
영어성적표 |
? TOEFL, TOEIC, TEPS, FLEX 등 공인영어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
-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
○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서류를 넣은 봉투 겉면에
① 응시자의 주소, ②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③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在中" 기재
? 응시원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 자격증 및 영어성적표 사본을 제외한 모든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한정 /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 제출 시에는 해당서류 미제출로 간주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시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 정지
8.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비,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 · 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외교부 / 나라일터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내용은 외교부 인사운영팀(☏02-2100-7146)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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