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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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8 - 7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도 제3차 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4월 1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방호 |
방호서기보 |
1명 |
청사방호 및 검찰업무 지원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2. 법률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ㅇ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5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4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ㅇ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우대사항
ㅇ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ㅇ 경력의 계산, 자격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ㅇ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ㅇ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ㅇ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ㅇ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ㅇ 공인무도단증(공인무도단증의 단수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 별첨1)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ㅇ 직무관련 분야 우대 자격증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ㅇ 전산 및 사무분야 우대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ㅇ2급, 워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5. 가산특전 및 감점사항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보유자
- 고급(1~2급), 중급(3~4급), 초급(5~6급)
ㅇ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ㅇ 감점사항
-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협의없음 제외), 건 별로 중복합산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직무경력, 관련 자격증 보유,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등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일정
채용분야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방호 |
4. 12.(목) ~ 4. 23.(월) |
4. 24.(화) ~ 4. 26.(목) |
5. 2.(수) |
5. 9.(수) |
5. 18.(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동부지검 홈페이지 공고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eastseoul) '알림마당 〉고시, 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2018. 4. 24.(화) ~ 4. 26.(목)
ㅇ 접 수 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814호)
- (우)05836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0(문정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9. 제출서류(순서대로 첨부할 것)
ㅇ 작성목록 총괄표 1부(아래 제출 양식을 종합하여 작성)
ㅇ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ㅇ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기소개서 1부
ㅇ 직무수행 계획서 1부
ㅇ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현출된 것)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한함) 각 1부
ㅇ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기타 실적, 능력 증빙 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10. 보수수준
ㅇ「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11.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최소 7일전,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 02-2204-4542,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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