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시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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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고 제 2018 - 38 호
대검찰청 2018년도 대검찰청 시행 제5차 검찰주사보(임기제, 속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4월 2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속기 |
검찰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속기 및 관련업무 |
인천지방검찰청 |
※ 근무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근무실적, 필요성 등 고려하여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ㅇ 검찰청법
ㅇ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규칙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ㅇ 20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응시자격 | |
자격증 |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
경력 |
ㅇ 3년 이상 속기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ㅇ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서류전형 우대사항 등] ㅇ 워드프로세스(종전 자격증은 1급 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보유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ㅇ 관련분야 직무성과, 수상실적(건당 배점) |
[응시자격 요건의 판단 등]
ㅇ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ㅇ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ㅇ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ㅇ 경력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경력에 한하여 인정
ㅇ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ㅇ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ㅇ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ㅇ 대학 조교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
ㅇ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ㅇ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ㅇ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근무경력 ④ 직무성과 ⑤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⑥ 우대사항 |
- 경력요건 지원자의 경우 응시에 필요한 경력은 평가 제외
ㅇ 우대사항 등
ㆍ워드프로세스(종전 자격증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보유자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ㆍ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성과, 수상실적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채용분야 |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속기 |
'18. 4. 9.(월) ~ '18. 4. 13.(금) |
'18. 4. 27.(금) |
'18. 5. 4.(금) |
'18. 5. 14.(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에 공고
6. 보수 수준 등
ㅇ 보수는 연봉 한계액(상한액 44,929,200원, 하한액 21,426,000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ㅇ「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수당 별도 지급
ㅇ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가능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대검찰청(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2018. 4. 9.(월) ~ 2018. 4. 13.(금)
ㅇ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우편번호(0659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검찰주사보(일반임기제, 속기)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 검찰주사보(일반임기제)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ㅇ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ㅇ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ㅇ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ㅇ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해당자에 한함) 1부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등 우대사항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기타(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9.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 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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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찰/소방 전문
광주 동부고시학원
상담문의 - 062.23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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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무원학원, 광주고시학원,
광주경찰학원, 광주소방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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