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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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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2회 작성일 18-03-27 07:59

본문

인천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8 - 42 호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3월    26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인천지방검찰청

운전서기보

1명

- 공용차량 운행·관리업무

- 신병호송·관리업무

- 민원업무

- 일반 사무 보조 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인천지방검찰청

(인천 남구 소성로)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ㅇ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ㅇ 인사혁신처 예규 제52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0.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국내 자격증에 한함)

    - 1종운전면허(보통) 또는 2종운전면허(보통)를 필수소지 후 1종 대형운전면허소지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위 각 항목(가항~사항)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4. 주요업무

  ㅇ 공용차량 운행·관리업무

  ㅇ 민원업무, 신병호송·관리업무

  ㅇ 일반 사무 보조 업무

  ㅇ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5. 우대사항

  ㅇ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1종 대형 운전면허소지 이후,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에서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동일기관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인자

     ※ 대형버스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승합자동차 대형기준(36인승 이상)

  ㅇ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6. 가산요건(가산특전)

  ㅇ  서류전형 심사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7.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다. 최종 합격자 결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예비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가. 원서교부

  ㅇ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incheon)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시

  ㅇ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ㅇ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ㅇ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1부

  ㅇ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다. 최종합격자 등록 시

  ㅇ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ㅇ 신원진술서 2부

  ㅇ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9.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수기간

  ㅇ 2018. 4. 9.(월) ~ 4. 11.(수)

 나. 접 수 처

   ㅇ 인천지방검찰청 8층 총무과 총무계

    - 인천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8층 총무과 총무계 (우 22220)

 다.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ㅇ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10.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시험일정

공고

'18. 3. 26. (월)

   ~ 4. 6. (금)

인천지방검찰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등록

 

응시원서 접수

'18. 4. 9. (월)

  ~ 4. 11. (수)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8층)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18. 4. 19. (목)

인천지방검찰청 8층 상황실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8. 4. 23. (월)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8. 4. 30. (월)

인천지방검찰청 12층 중회의실

※ 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면접일 연장 가능

 

최종

합격자발표

'18. 5. 8. (화)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신규임용

'18. 5. 14. (월)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후 임용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11.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마. 재공고 및 변경공고(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 및 제3항)

    - 재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변경공고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032-860-4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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