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행정6급(통계) 채용공고(~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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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고 제2018 - 66호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정6급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26일
국가보훈처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
선 발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행정주사 |
국가보훈 |
1명 |
· 국가보훈통계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ㆍ개선 및 중ㆍ장기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정보화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
채용 자격 요건 | ||||||||||
기본 |
경 력 |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학 위 |
·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
1) 관련학과
|
○ 응시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해당되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임
- 우대 및 가점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 및 가점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기준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경력의 범위》
- '경력'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부서, 직급 및 직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같은 근무기간에 우대요건 등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한 경우,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업무분야로 기재
※ 담당업무는 채용분야 관련경력과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의 범위》
- '학위'요건의 '전공학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의마함
- '학위'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시험방법
○ 제1차(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5명을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명을 합격자로 결정 *5순위 동점자 발생할 경우 추가 합격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담당예정 업무와의 직무관련성, 관련 경력,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점 시험 등
○ 제2차(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5 시험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 4. 27.(금) 예정
※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
○ 면접시험: '18. 5. 10.(목) 예정
※ 면접시험 일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18. 5. 29.(화) 예정
※ 상기사항은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18. 4. 3.(화) ∼ 4. 6.(금)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원서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수수료 : 7천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접수처 : 국가보훈처 5층 운영지원과(☏ 044-202-5313)
○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겉봉투 표지에 "행정6급(보훈통계)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
필수 |
2. 이력서 1부 |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
ㅇ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ㅇ A4용지 3매 이내, 요약서 1매 별도작성 첨부 |
필수 |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ㅇ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
필수 |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
해당자만 |
7. 관련학위 증명서 |
ㅇ 전공분야 표시 |
해당자만 |
8.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만 |
9.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해당자만 |
10. 동의서 각1부 |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7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직공무원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로 문의(☏044-202-5313)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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