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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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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7회 작성일 18-03-30 09:37

본문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8-27호

국립전파연구원「2018년도 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 직무분야

채용예정부서

공업연구사

공업연구
(전자)

1명

  ① 안전한 전자파 이용환경 조성 연구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나주)

1명

  ② 우주전파환경·위성자료분석·모델개발분석 연구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제주)

2. 담당예정 업무
  ① 안전한 전자파 이용환경 조성 연구
    -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및 전자파 안전관리 방안 연구
    -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방법 연구 및 법 제도 개선
    - 고출력 전자파 안전성 평가 기준 및 시험방법 연구
  ② 우주전파환경·위성자료 분석, 모델개발분석 연구
    - 우주전파환경 예보 경보 서비스 실시
    - 우주전파환경 관측 자료 분석 및 지구영향 평가
    - 기존 우주전파환경 모델과 향후 개발 모델 등의 자료 분석 및 운용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2호)

4.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 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  력

ㅇ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임용 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
 - 공고일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학  위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파공학, 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물리학, 우주과학, 천문학 및 이와 관련 유사학과를
    전공한 자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해당 학과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자격증

ㅇ 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선발예정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5】에 규정된 '전자직류' 자격증)인 경우를 말하며,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자격증'을 말한다.
 ※ 전자 직류 자격증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5. 우대 및 가점사항
  ㅇ 우대사항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로, '관련분야 연구실적'은 실적의 정도를 나누어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차등 배점함
    -'관련분야 학위'는 소지한 최종학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 배점함
    -'관련분야 자격증'은 기술사와 기사를 차등 배점함
    -'관련분야 연구실적'은 관련분야 연구논문(학위논문 제외), 특허, 연구과제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함
    - 영어능통자의 경우 어학성적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차등 배점함
      ※ 어학성적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함
    - 봉사활동 및 헌혈은 활동 횟수에 따라 차등 배점함
      ※ 우대요건(어학성적, 봉사활동, 헌혈)은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상한선을 넘지 못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우대사항 요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ㅇ 가점사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인증 등급 보유자    

인증등급별 구분

고급(1~2급)

중급(3~4급)

초급(5~6급)

가점 배점

5

3

1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3.01.0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선발예정 직무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평정요소
    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③ 담당예정 업무와의 직무연관성
    ④ 관련분야 성과(근무경력, 연구실적, 학위정도, 자격증)
    ⑤ (우대사항) 영어능통자, 봉사활동, 헌혈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직무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시험령 제29조 제4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의 정신자세 등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시험령 제30조 제2항)
      - 면접방식 : 담당예정 업무수행 계획 발표 및 대면 질의 등
    ㅇ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부여한 점수의 합계가 고득점자인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시험령 제30조 제2항)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시험령 제32조 제3항)

7. 시험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018.03.26.(월) ~ 04.06.(금)

 인사처(나라일터) 및 국립전파연구원,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한국정책방송(KTV), 한국직업방송(워크TV)

응시원서
접    수

2018.04.06.(금) ~ 04.11.(수)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서류전형

2018.04. 18.(수)

 국립전파연구원(지정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04.23.(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SMS 통보)

면접시험

2018.05.01.(화)

  국립전파연구원(지정 장소)

채용점검
위원회 심사

2018.05.09.(수)

  국립전파연구원(지정 장소)

최종합격자
발      표

2018.05.14.(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SMS 통보)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www.rra.go.kr)에 게재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ㅇ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채용정보'
    ㅇ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rra.go.kr)'알림마당'
    ㅇ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http://injae.go.kr/user/main.do)'채용정보'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고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나. 접수기간
    ㅇ 접수기간 : 2018.04.06.(금) ~ 2018.04.11.(수)
    ㅇ 접 수 처 :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 (061) 338-4811
                      (우) 58323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다.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접수는 불가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응시번호를 SMS를 통해 개별 통보),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 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공업연구사 응시원서 재중'

9. 제출서류 
  1. 응시원서(첨부 양식) ...............................................................................................1부
    ※ 응시수수료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또는 전자수입인지는 첨부>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경력경쟁채용 이력서 (별지서식) ...............................................................................................1부
  3.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1부
  4. 직무수행 계획서 (별지서식)...............................................................................................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 1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1부
  7.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8.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1부
    ※ 학위나 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도,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서류전형을 위해 소지 자격증 제출
  9.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1부
  10. 석·박사 학위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11. 학위논문(사본 가능) 및 학위논문 요약서 사본 (별지서식 제2호).................................................................1부
    ※ 표지, 제목, 발표자, 지도교수가 표시 된 페이지 사본 첨부
  12.'별지 서식 제1호 5. 연구실적'에 기재된 연구논문 사본 ............................................................................. 1부
    ※ 표지, 제목, 발표자, 지도교수가 표시 된 페이지 사본 첨부
  1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1부
  14. 외국어 검정 성적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1부
  15. 기타 실적, 능력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에 한함) ...................................................................................... 1부
    * 응시자 제출서류(체크리스트)에 따라 작성, 순서대로 첨부

10.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응시자가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 될 수 없으며,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의뢰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참고사항
    ㅇ 최종합격자는 전보제한 이후에는 전라남도 나주, 경기도 이천, 제주도 한림에서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 국립전파연구원은 2014년 7월 광주·전남 혁신도시(전라남도 나주시)로 이전하였으며, 소속기관인 전파시험인증센터는
          경기도 이천, 우주전파센터는 제주도 한림에 소재
    ㅇ 연구직공무원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인사담당, ☏ 061-338-4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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