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한시임기제공무원(DNA감정)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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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고 제 2018 - 33 호
대검찰청 2018년도 제2차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3월 19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직위/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근무예정지 |
DNA 감정 |
한시임기제 6호 |
1 |
DNA 감정 및 관련분야 연구 |
계약일로부터 1년 |
대검찰청 |
??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 시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검찰청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20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응시자격 요건 | |
한시임기제 |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관련 학위 : 생명과학, 생물학, 생명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유전공학, 생물정보학, 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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