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경복궁관리소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8급) 채용 공고(~3.26/28/29)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18-03-19 22:00

본문

경복궁관리소 공고 제2018-10호

경복궁관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년 3월 19일
경복궁관리소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분야

인원

담당 예정 업무

근무처

임용
기간

 행정8급
(일반임기제)
[1명]

행사
운영

1명

※ 경복궁 자체문화행사 기획·운영 및
    행사 모니터링
※ 경복궁 특별관람(야간특별관람, 경회루
    특별관람 등) 운영 관리
※ 경복궁 활용관련 문화재 안전관리
※ 경복궁 전각 활용 계획 수립 및 시행
※ 경복궁 홍보(기념품 제작 등) 업무,
    경복궁 홈페이지 관리, 자료실 관리등

경복궁
관리소
(서울 소재)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ㅇ 공무원 임용규칙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 행정8급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직급

응시자격(요건)

행정8급

경력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공연·행사·홍보 분야 기획·진행

학위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관련분야】공연 및 홍보 관련학과

    ※ 세부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 및 우대사항은 붙임의 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 기간(비상근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에 한해 인정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한 개의 직무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중복지원 불가능)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4.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응시원서 접수

'18.3.26.(월) 및 3.28(수)~3.29.(목)

·방문접수(3.27(화)휴궁일접수제외) 09:00~17: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8. 4. 10.(화)

· 경복궁관리소,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18.4.20(금)
(예정)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18. 4. 27.(금)
(예정)

· 경복궁관리소,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ㅇ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로 합격자 제한 가능
    ㅇ 서류전형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 등

 

우대사항

ㅇ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요건 충족 이후 추가 근무경력에 한함)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 및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 한함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조)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인정됨(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가항목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ㅇ 평정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을 순서로 선발인원의 합격자를 결정하나,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평정성적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하"의
         개수가 적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8. 3.26(월) 및 3.28(수)~ 3.29.(목) 3일간, 3.27(화) 휴궁일제외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방문접수 : 평일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ㅇ 접 수 처 : 경복궁관리소 사무실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우 03045)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7. 보수수준
  ㅇ 임기제 직급별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2018년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연봉 상·하한액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8급

48,976

22,433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가능

8.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9.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정부수입인지(8급 : 5,000원) 첨부   * 전자정부수입인지 출력 첨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응시원서 등 소정양식은 붙임 서식 참조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ㅇ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근무사실 확인/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상근여부, 근무기간(연, 월, 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정확히 기재(상근 경력이 아닌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발급 확인자의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ㅇ 우대사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해당자에 한함) 증빙자료 1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 까지 변경공고 가능합니다.(나라일터,
      문화재청 홈페이지)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경복궁관리소(02-3700-3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