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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 채용 공고(~3.27)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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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5회 작성일 18-03-20 18:08

본문

【통일부 공고 제2018- 32호】

통일부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19일

통일부장관

 

1. 대체인력 운영 안내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직급 및 인원

 ㅇ 채용예정직급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급

대체직급

채용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원근무자

휴직기간

한시임기제6호

행정주사

1명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o 국회 업무 및 각종 회의 지원

o 서무·예산 업무

~'19.5.19.

   * 근무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기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선발 자격기준 】

구 분

자격 기준

한시임기제6호

(대체직급_

행정주사)

1. 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공공기관 근무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자

 ㅇ 한시 6호는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4. 선발 방법

 ㅇ 1차 : 서류전형

   - 제출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요건에 적합 시
      합격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ㅇ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 방법

 ㅇ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8.3.19.(월) 09:00 ~ 3.27.(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통일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통일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ㅇ 관련서류 제출

   ① 필수서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 학력요건 해당자: 졸업/성적증명서

    - 경력요건 해당자: 경력증명서

    -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 해당자: 졸업/성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② 선택서류: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③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원서접수 마감일 마감시

  ④ 온라인 서류제출 증빙자료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직급(한시6호)_응시자이름(관련서류 이름)순으로 기재
      (예: 한시6호_홍길동(경력증명서))

 

6. 선발 일정

 ㅇ 서류전형 : '18.03.29.(목)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 안내 : '18.03.30.(금)

 ㅇ 면접시험 : '18.04.03.(화)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8.04.04.(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 선발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임용 시 근무조건

 ㅇ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ㅇ 계약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ㅇ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월액 기준: 월2,188,400원(주 40시간 근무기준이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수당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ㅇ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 시 가입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8. 유의 사항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

ㅇ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자가 임용 취소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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