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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호서기보(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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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5회 작성일 18-03-20 18:10

본문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18-05호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18년도 방호서기보(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03월 20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근거 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제2항제6호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제1항제5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ㅇ「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2.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등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예정업무

채용기간

근무처

방호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ㅇ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

ㅇ 소방 및 안전관리

ㅇ 행정업무 지원

채용일 ~

'20.12.22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인천 남동구)

 

3. 응시 자격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가. 응시자격

 ㅇ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학력·거주지 제한 :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된 자,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우대요건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2018.03.30)까지 제출된 증빙서류에 한해 인정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 : 방호·시설관리 분야 근무경력

 ㅇ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건축·전기*, 에너지관리** 분야 자격증,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건축·전기 분야 자격증 : 건축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일반시공기능장, 실내건축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 에너지관리 분야 자격증 :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은 근무년수 및 자격증 종류에 따라 차등 배점되며, 각 항목을 충족하더라도 상한 점수를
     초과하지 못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적극적서류전형)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후,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ㅇ 면접방식 : 개별면접

  ㅇ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5. 시험 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18.3.28.(수)∼

3.30.(금) 예정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접수시간 :

09:00~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4.11.(수) 예정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8.4.18.(수)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상세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18.5.3.(목) 예정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8. 3. 28. ~ 3. 30. (09:00~18:00)

    ㅇ 접수처 :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인사담당자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 09:00~18:00(12※13시, 공휴일, 토ㆍ일 제외)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ㅇ 응시수수료: 5,000원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력서에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학위 및 경력 점검 등을 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자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A4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ㅇ 자격증은 면접시험시 원본지참

 ㅇ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공통,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공통)

    ※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관련 근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증명서만 기재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공통,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④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반드시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부 (공통)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공통)

 ⑥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공통)

 ⑦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발급기관 자체 증명서 제출)

    ※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상시근무 여부, 직책,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폐업 등의 이유로 근무경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인정

 ⑧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8. 보수수준

 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나.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상한액 : 40,430천원(2018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 연봉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력서에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마.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 사실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 또는 임용결격사유 등의 발생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인사담당자(☏032-450-1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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