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직(선박관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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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281호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양수산직(선박관제)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가.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총 11명)
직류(계급) |
채용예정인원 |
근무예정지(해양경찰청) | ||||||
중부청 |
서해청 |
남해청 |
제주청 | |||||
인천항 VTS |
여수항 VTS |
군산항 VTS |
울산항 VTS |
부산항 VTS |
부산신항 VTS |
제주항 VTS | ||
선박관제 (해양수산서기보) |
11 |
1 |
1 |
1 |
2 |
3 |
2 |
1 |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
직류(계급) |
주요 담당업무 |
해양수산 |
선박관제 (9급) |
선박·항만이용자에게 선박교통정보 및 항만운영정보 제공 등 |
4. 응시 자격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직렬 |
직류 |
직급 |
응시가능 연령 |
해양수산 |
선박관제 |
해양수산서기보(9급)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렬 |
직류 |
임용예정 직급 |
응시자격요건 |
해양수산 |
선박관제 |
해양수산 서기보 (9급) |
ㅇ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자격증 소지자 ㅇ 5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취득 후 승선경력 1년 이상인 자 |
* 해기사 면허로 응시하는 경우 면허 취득일(최초면허교부일) 이후 승선일수만 인정(실습기간은 제외) * 응시자격(면허) 소지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다. 기타 응시조건
ㅇ 자격(면허)증은 당해 직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원서접수일 기준 응시자격요건상 자격(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직류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자격(면허)증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이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취득한
자격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함
ㅇ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으며,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응시결격사유 등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직무수행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여부 판단(소극적 방식)
* 서류전형 합격자는 '18.3.20(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직렬 |
직류 |
계급 |
시험과목 |
해양수산 |
선박관제 |
해양수산서기보 |
ㅇ 해상교통관리, 항해(과목당 3問, 주관식) ㅇ 영어 (80問, 객관식) |
*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ㅇ (심사방법)
<9급>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 자기기술서 작성(30분), 5분 스피치 과제 검토(10분), 5분 스피치(5분),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 * 5분 스피치 과제 검토는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장 이동 직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토 |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28(수) |
3.8(목) ~3.12(월) |
3.19(월) |
3.20(화) |
3.31(토) |
4.12(목) |
4.19(목) ~4.20(금) |
4.24(화) |
*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채용)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8.3.8(목) ~ 3.12(월), 09:00~18:00
접수처 |
주 소 |
전화번호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2층 소회의실) |
(우)601-726,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주소 : www.portbusan.go.kr |
051-609-6245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층 운영지원과) |
(우)530-420,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주소 : www.mokpo.mof.go.kr |
061-280-1612 |
나. 접수방법
ㅇ 접수처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ㅇ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우편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 만점의10%, 5%, 3%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한국사시험 가산점은 각각 별도로 가산함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소지자 |
1급ㅇ2급은 5점, 3급은 3점 |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ㅇ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예: 2018년 시험인 경우 2015.1.1 이후
시험 인정)으로 필기시험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ㅇ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등급별 점수(3ㅇ5점)를 가산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일 전일(2018.3.30),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 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응시원서접수 이후에 가점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응시원서의 '가산특전 해당 사항란에' "(예시)정보처리기사 : '18.3.28.
취득 예정" 이라고 표시
9. 기타 사항
ㅇ 시험은 각 기관 단위별로 분리하여 시행(응시자는 선발예정기관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우편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서류전형)기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ㅇ 채용단위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됨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79)로 문의 바람
10.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함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ㅇ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전자수입인지 가능)부착(9급 5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ㅇ 자격증으로 응시하는 경우 자격증 내역 작성 ㅇ 해기사 면허로 응시하는 자의 경우 승선경력이 1년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승선경력을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승선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3. 자격증으로 응시하는 경우 |
ㅇ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 * 응시요건 해당 자격증을 원서제출일까지 취득(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면접 시험일 까지 |
4. 해기사면허로 응시하는 경우 |
ㅇ 해기사 면허증 사본 및 승무경력 증명서 원본(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을 반드시 제출 * 6개월 이내 발급본 |
5. 가산점 관련 자료 각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인증서 사본(2015.1.1. 이후 시험만 인정) * 가산점 관련 자료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인정 |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
7.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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