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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일반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경력경쟁채용 계획 공고(~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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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9회 작성일 18-03-05 16:13

본문

인천병무지청 공고 제2018-3호

인천병무지청 일반임기제공무원 8호(산업지원 실태조사관)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27일
                                                인천병무지청장

 1. 채용개요 

직급(직렬)

채용분야

인원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근무기관

일반임기제8호
(행정서기)

일반행정
(산업지원 실태조사)

1명

'18.4.16.

임용일부터
~ '19.12.31.

인천병무지청

  ○ 직무내용
    - 병역지정업체(관할지역)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출장) 및 행정업무처리
    - 복무관리 부실업체 및 민원유발 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 처리 일체(병역지정업체 및 병역의무자 행정처분 포함)
    - 병역의무자 위반행위신고 접수 처리 및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 업무 일체
      ※ '15.7.1.부 인천병무지청 개청(소재지 :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 채용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등

2. 응시자격
  가. 필수요건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의 민간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분야 : 노무·인사·일반행정·법학·경영·심리 분야]

        ※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 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기본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이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우대요건 : 서류전형 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관련 직무분야 실무 경력(응시에 필요한 필수 경력은 산정 제외)
       :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관련 직무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 건당 차등 배점
      · 연구실적(학위 논문 제외) : 전문 논문지(학술지, 학회지, 심포지엄) 등재 논문 게재(발표) 실적
      · 표창(수상) 실적(장·차관급 이상 표창)
      · 제안 또는 제도개선 실적(기관 채택에 한함)
    ▶자격증관련 직무분야 학위 : 학위별 차등 배점
      · 관련학위 : 행정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차등배점(공인노무사>1급>2급)
                                          공인노무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청소년상담사(1·2급)   
    ▶정보화분야 자격증 :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 차등배점(산업기사>1급>2급)
    ▶운전면허증 : 1종, 2종 / 차등배점(1종>2종)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 자격(면허)증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되며, 2012. 1. 1. 이후 취득한 워드 자격증은 1급으로 인정
  라. 가산특전 : 서류전형 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2급만 해당 / 1급(2점), 2급(1점)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4.1.1.이후 취득 자격증 인정

3.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에 적합
       할 경우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요소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평가요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 직무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관련분야자격(면허)증, 정보화분야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산점)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차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및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 지원 방법
  ○ 접수기간 :
2018. 3. 8. ~ 3. 12.(5일간)
    ※ 본 공고문 붙임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인천병무지청 운영지원과(4층)
    ▶우편접수 : (우 22205 ,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032-454-2222
      ※ 방문접수는 평일 9시~18시 내에만 가능(12시~13시 제외)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붙임1>(필수, 정부수입인지 5,000원 첨부)
      ※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 증명서 첨부
      ※ 인천병무지청 내에는 수입인지 없음(우체국 판매)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붙임2,3,4>(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5>(필수)
    ▶주민등록표 초본 1부(필수)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붙임6 서식에 기재>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관련 증빙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우대요건 자격(면허)증, 학위증명서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상근근무여부,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발급기간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근무여부, 발급자, 발급기관
          (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비상근 또는 시간제 등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도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표기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1·2급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4.1.1.이후 취득 자격증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상근 여부 및 근무형태(시간제, 격일제등)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 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및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있으므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마감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5. 선발일정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비 고

서류전형

2018. 3. 16.(금)

-

2018. 3. 20.(화)

인천병무지청 홈페이지 또는 개별(유선)통보
 임용(예정)일 : '18. 4. 16.

면접시험

2018. 3. 26.(월)

별도통보

2018. 4. 6.(금)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20분전까지 도착하여야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
        불합격 처리

6. 보 수

 

 연봉한계액(상한액 : 48,976천원, 하한액 : 22,433천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연봉 외 급여 별도지급)
* 연봉 외 급여(월)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등

7.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경력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서류 추가제출 등이 일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등 관련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병무지청 운영지원과(☎ 032-454-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2.  27.
인 천 병 무 지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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