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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시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보건연구사) 공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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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1회 작성일 18-03-05 16:25

본문

대검찰청 공고 제 2018 - 25 호

대검찰청 2018년도 대검찰청 시행 제4차 공무원(보건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3월  5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법화학 감정

보건연구사

1명

마약감정, 화학감정 및
관련분야 연구

대검찰청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검찰청법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20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법화학 감정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 관련 학과 : 화학, 약학, 농화학 등 관련계통
※ 관련 분야 : 마약·화학 등 감정 및 분석법 개발 등 관련계통

 

[서류전형 우대요건 등]
① 어학(영어) 성적 우수자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우대요건
기준점수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
(65점 이상)

625점 이상

② 관련분야 근무경력, 연구실적, 논문발표, 특허·기술개발, 수상 실적
 -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한 이후 초과한 근무 경력 평가
 - 직무기술서 참고
※ 근무경력 : 연차별 차등 배점, 실적 등 : 건당 배점  
※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과 연구실적, 증빙자료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응시자격 요건의 판단 등]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경력에 한하여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대학 조교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어성적은 우대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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