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시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보건연구사) 공고(~3.23)
페이지 정보
본문
대검찰청 공고 제 2018 - 25 호
대검찰청 2018년도 대검찰청 시행 제4차 공무원(보건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3월 5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법화학 감정 |
보건연구사 |
1명 |
마약감정, 화학감정 및 |
대검찰청 |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검찰청법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20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채용분야 |
응시자격 요건 | |
법화학 감정 |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관련 학과 : 화학, 약학, 농화학 등 관련계통 |
[서류전형 우대요건 등]
② 관련분야 근무경력, 연구실적, 논문발표, 특허·기술개발, 수상 실적 |
[응시자격 요건의 판단 등]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경력에 한하여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대학 조교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어성적은 우대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전글☆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7급·9급) 채용시험 공고(~3.15) 18.03.05
- 다음글★ 2018 전남지방우정청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6.8) 18.03.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