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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일반임기제(시설서기) 공무원 채용공고(~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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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2회 작성일 18-02-12 16:35

본문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 2018-14호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12일

국립무형유산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응시분야)

인원

담당 업무

근무예정지

임용기간

시설서기

(무대시설 안전관리)

1명

ㅇ 공연장 등 무대시설 유지관리

ㅇ 청사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2017.12.29.)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4.6.)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2017.8.22.)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

   ㅇ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급

응시 자격 요건

시설서기

(일반임기제)

<경력>

①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④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관련분야〕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공연장 시설운영, 전기, 건축설비, 소방설비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관련학과〕공연제작 관련학과, 전기, 건축학, 소방방재학 및 유사전공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4.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8급

48,976

22,433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가능

 

5. 직무 기술서 

□ 무대시설 안전관리 분야(시설서기(일반임기제))

주요업무

ㅇ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관리

ㅇ 청사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필요역량

ㅇ (공 통 역 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ㅇ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ㅇ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계획관리능력, 추진력

필요지식

ㅇ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한 기술적 전문지식

ㅇ 무형유산원 시설물 관리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전문지식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무대시설 안전관리

경력

ㅇ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경력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공연장 시설운영, 전기, 건축설비,
  소방설비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학위

ㅇ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관련분야 학위

· 공연제작 관련학과, 전기, 건축학, 소방방재학 등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서류전형

심사요건

ㅇ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요건 충족 이후 추가 근무경력에 한함)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 및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ㅇ 해당 자격증

 - 무대예술전문인(1급,2급,3급)

 - 전기기사(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ㅇ 자기소개서 충실성

ㅇ 직무수행계획서 충실성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 해당 자격증1),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 무대예술전문인(1급,2급,3급) 전기기사(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ㅇ 2차 면접시험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5개 평가 항목별로 5단계로 평가하되, 각 항목별로 점수화
      (100점 만점)하여 평가

   -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평가점수 합의 평균점수가 최고득점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평가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나. 시험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응시원서 접수

 '18. 2.20.(화) ~ 2.22.(목)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18:00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8. 3.9.(금)

· 나라일터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18. 3.20.(화)(예정)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18. 4.3.(화) (예정)

· 나라일터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2. 20.(수)∼2018. 2. 22.(목), 09:00~18:00까지

 나. 접 수 처 : 국립무형유산원 도움마루 3층 기획운영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55101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후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우편접수는 마감시 18:00 도착분까지 유효

 

8.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8급)

 ㅇ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ㅇ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ㅇ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ㅇ 최종학력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ㅇ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ㅇ 자격증 사본

     * 공고문에 제시된 자격증 외 기타 자격증 제출 금지  

 

9. 유의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인사담당 (☎ 063-28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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