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훈지청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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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훈지청 공고 제2018-02호
2018년도 울산보훈지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2월 12일
울 산 보 훈 지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소재지) |
방호 |
방호서기보 |
1명 |
ㅇ 청사 방호 및 시설관리 ㅇ 행정업무 지원 |
울산보훈지청 (울산 남구 옥동 소재) |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6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5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방법)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최종 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 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학력/ 경력/ 거주지 : 제한 없음
나.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2018.02.23.)까지 제출된 증빙서류에 한해 인정 |
1) 관련분야 근무경력
- 방호·경비·시설관리·보안 분야 근무 경력자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하며,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마감일(2018. 2. 23.)기준으로 판단함
2)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ㅇ 방호·경비·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ㅇ 일반경비지도사 ㅇ 전기(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 ㅇ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기계ㅇ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ㅇ 에너지관리(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ㅇ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스(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ㅇ 공고일 현재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심사기준> ㅇ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관련 직무 경력 · 성과,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발전가능성, 직무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ㅇ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1)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2) 직무경력, 3) 담당예정업무 연관성 4) 기타 실적 및 능력 ㅇ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나. 면접전형(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체 등 적격성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종합평정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보통)','하(미흡)'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 '상(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함
ㅇ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 임용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전형일정 및 장소
ㅇ 원서접수: 2018.02.21.(수)~02.23.(금)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등 공고: 2018.03.06.(화)
ㅇ 면접시험: 2018.03.13.(화)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18.03.21.(수)
ㅇ 임용일자: 2018. 3월말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ㅇ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사용
1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열린마당'〉'보훈처소식'〉'지(방)청 소식' |
2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채용정보' |
3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injae.go.kr) '채용정보' |
나.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02. 21.(수) ~ 2018. 02. 23.(금) 09:00~18:00까지
ㅇ 접 수 처
구 분 |
주 소 |
연락처 |
울산보훈지청 |
(우) 44662 울산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7(옥동) 울산보훈지청 보훈과 인사담당 |
☎ 052-228-6511,6513 |
※ 응시서류봉투 겉면에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ㅇ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는 마감일인 2018.02.23(금)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며, 인터넷 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방문접수는 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식사시간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토·일요일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
7. 제출 서류
구분 |
내용 |
①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 제1호 서식) |
- 필수서류 - 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 필수서류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 수입인지 미부착 및 금액 부족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서류전형 불합격) |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 필수서류 - 이력사항: 증빙가능한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사항 등 기록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각1매, 총2매 이내) ※ 참고자료: 직무기술서 |
④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ㅇ비상근여부, 발급 담당자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공고일 이후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발행분 제출 ※ 비상근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포함 |
⑤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관련자격증 사본 제출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
- 필수서류 - 자필기재 |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 필수서류 - 자필기재 |
⑩ 주민등록초본 1부 |
- 필수서류 -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ㅇ 제출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8. 기타 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신규임용 시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보훈지청 보훈과 <☎ 052-228-6511, 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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