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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반임기제공무원 (6·7급) 채용 공고(~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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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18-02-14 18:20

본문

교육부 공고 제2018 - 37호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13일
                                                    교 육 부 장 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분야)

채용 분야

채용
인원

근무예정
부서

담당업무

일반임기제
(6급상당)

대학법인
관리

1명

사립대학
정책과

○ 사립대학관련 소송 수행 지원
○ 임원취임승인 및 정관변경,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정상화 관련 법적 검토
○ 사립대학관련 주요 판례 및 자문사례집 등 업무참고자료 제작
○ 기타 법인 및 대학의 현안 및 분쟁관련 질의에 대한 법적 검토 등

회계 · 감사

1명

감사관실

○ 감사처분, 이행관리, 징계처분 요구 등 법률 자문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준비서면, 보충 답변서 작성 등
○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학 등에 대한 감사

일반임기제
(7급상당)

회계 · 감사

1명

감사관실

○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감사
○ 회계검토를 통한 사립대학·법인의 회계 운영 지원
○ 사립대학·법인의 자체감사제도 시행 지원

정책홍보

1명

대변인실

○ 교육부 SNS 채널 운영·관리
○ SNS 등 뉴미디어 활용,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 추진
○ 주요 교육정책 홍보콘텐츠 제작·확산
○ 교육정책 홍보 추진 업무 등

예산 · 결산

1명

예산
담당관실

○ 재정사업 평가, 핵심사업평가 지원
○ 국고보조사업 운영 평가 및 국고보조금 관리
○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 예산편성 및 결산 업무 지원

    ※ 전 분야 세종시 근무 예정      
    ※ 중복지원시 모두 불합격 처리함
    ※ 임용기간 : 1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20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급
(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일반
임기제
 6호
(대학법인 관리)

<경력기준>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 등 법인 관련 업무 경력

<학위기준>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 등 법인 관련 업무 경력
☞ 관련분야학위 : 법학,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등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증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관련분야 실무근무경력

일반
임기제
6호
(회계·감사)

<경력기준>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 등 회계 및 감사 업무 경력 등

<학위기준>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 등 회계 및 감사 업무 경력 등
☞ 관련분야학위 : 법학,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등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 변호사·회계사 자격증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관련분야 실무근무경력

일반
임기제
7호
(회계·감사)

<경력기준>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 등 회계 및 감사 업무 경력 등

<학위기준>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 등 회계 및 감사 업무 경력 등
☞ 관련분야학위 : 법학,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등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 변호사·회계사 자격증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관련분야 실무근무경력

일반
임기제
7호
(정책홍보)

<경력기준>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언론기관 등 홍보, 콘텐츠 업무 등

<학위기준>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언론기관 등 홍보, 콘텐츠 업무 등
☞ 관련분야학위 : 마케팅, 광고홍보학, 언론홍보, 콘텐츠학 등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관련분야 실무근무경력

일반
임기제
7호
(예산·결산)

<경력기준>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회계·예산·결산 등 관련 경력

<학위기준>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회계·예산·결산 등 관련 경력
☞ 관련분야학위 : 법학,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등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관련분야 실무근무경력

    <경력 및 학위 등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 응시자의 경우에 한하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
      - '학위' 요건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표창(상훈)은 건당 차등배점하고, 관련분야 실무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배점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기타 수당 별도 지급)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호

68,233

34,377

일반임기제 7호

57,388

27,539

    ※ 임기제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가능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1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근무경력 및 관련분야
          수상실적,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 수상실적 : 국내·외공모전 및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기관장급 상훈에 한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서류전형시 가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1급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2급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1.5점의 가점을 부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가점 인정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하며, 별도 증빙자료 없이 국사편찬위원회 조회로 대체(단, 이력서에 필히 기재)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 당일 특정주제에 대한 분야별 과제(1장) 작성 후 면접시 발표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대상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6. 시험 일정 

구 분

기 간

1. 공고기간

2018. 2. 13.(화) ~ 2. 26.(월)

2. 원서 접수기간

2018. 2. 21.(수) ~ 2. 26.(월)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3. 7.(예정)

4. 면접시험

2018. 3. 14.(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개별 통보 예정

5.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3. 19.(예정)

6. 임용예정시기

2018. 3월 말(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moe.go.kr) 및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8. 2. 21.(수) ~ 2. 26.(월) 09:00~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 주소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운영지원과(512호) 채용담당
      ※ 우편 접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토요일·공휴일 제외)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7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응시원서는 집게를 이용하여 고정,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44-203-6139 
  나.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성과 1부(별지서식)

 ㅇ 별지서식(해당자만 작성)

6.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8.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이력서에 작성한 모든 경력에 대한 제출 필요)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 제출

9. 최종 학력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사본
  ※ 학위요건 응시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
  ※ 외국어증명서는 번역문 첨부

10.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ㅇ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 사본

11. 수상실적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ㅇ 직무분야와 관련된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12.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ㅇ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히 지참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관련 분야)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부 운영지원과(044-203-613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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