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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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공고 제2018 - 7호
한국정책방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2월 14일
한국정책방송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
직급 |
인원 |
채용기간 |
근무 예정부서 |
방송기자 |
전문임기제 마급 |
1명 |
채용일~ 2018.12.31.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보도부 (세종시 소재)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채용기간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담당업무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방송기자 |
취재 및 방송 프로그램 진행 등 |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38호)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
응시요건 |
전문임기제 마급 (방송기자) |
<경력요건> 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요건> 1.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 등 (졸업자 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
〔관련 직무분야〕지상파, 케이블 TV, 신문사 등 각종 언론 매체 취재기자 〔관련 학과〕신문방송학, 언론, 미디어, 영상제작 등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ㅇ 응시자격 요건 기준을 초과한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
*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
ㅇ 응시자격 요건 기준을 초과한 관련 학과 학위
* 학위 종별에 따라 차등 배점, 수료 및 졸업예정은 불인정
5. 보수 수준 등
가. 채용기간 : 임용일 ∼ 2018. 12. 31.
* 관련 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신분 : 근무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신분유지
다. 보수수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및 지급
< 임기제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상한액 |
하한액 | |
전문임기제 마급 |
45,527 |
- |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연봉한계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마. 근무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정책방송원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 분야 학위 등 평가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 세부 면접시험 계획>
채용 분야 |
면접시험 계획 |
전문임기제 마급 (방송기자) |
ㅇ 면접(개별면접) * 실기시험(논술 및 기사 작성, 카메라 테스트) 평가 포함 |
* 면접심사 당일 실기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의 평가자료로 활용함
나. 시험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8. 3. 8.(목)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ㅇ 면접시험 : '18. 3. 16.(금)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8. 3. 26.(월) 예정
* 서류 검증에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2. 21.(수) ∼ 2018. 2. 26.(월)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한국정책방송원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작성 및 첨부 시 주의사항 |
① |
응시원서 1부 |
<별지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반드시 첨부 - 전문임기제 마급 : 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 수수료 면제 |
② |
경력채용 이력서 1부 |
<별지2호 서식> |
③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3호 서식> |
④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채용예정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하여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수단, · 별지4호 서식,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⑤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별지5호 서식> |
⑥ |
주민등록초본 1부 |
· 남자만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 |
⑦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6호 서식> |
⑧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별지7호 서식> |
⑨ |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
· 해당자에 한함 * 3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직무경력으로 인정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예정일(면접, '18. 3.16)기준 |
⑩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
나. 유의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별지 8호 서식)를 작성하여, cym49(@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 후 14일로부터 ~ 50일 동안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 044-204-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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