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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해양수산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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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18-02-20 10:52

본문

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17-0호  

2018년도 제1회 공무원(해양수산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국립기상과학원장

1.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부서
(근무지)

주 요 업 무

기관사

해양수산주사보
(선박기관)

1명

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연구과
(목포)

○ 기상관측선 기관사
 - 498톤, 3,430KW급 선박기관 관리 및 운용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3. 20.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선박기관분야: 2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3급 기관사 자격증 소지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나.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채용(응시)
분야

임용예정
직급
(직류)

선발
예정
인원

임용예정
부서
(근무지)

응시자격요건

기관사

해양수산주사보
(선박기관)

1명

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연구과
(목포)

자격증

○ 2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3급 기관사
    자격증 소지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관련 근무경력>
○ 승선 근무경력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의 승선경력
<우대 요건>
○ 1급 기관사 자격증 소지자
○ 전기·전자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 기능사: 전기

  다.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3. 20.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2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승선경력, 3급 기관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승선경력 2년 이후의
    경력을 의미함
    ※ 승선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승무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을 관련 근무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승무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 승선경력은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의 승선경력이어야 함
  - 증명서류 미제출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2018. 3. 2.)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마감일(2018. 3. 2.)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라. 관련 근무경력과 우대요건에 대한 항목별 평가기준
    ○ 승선 근무경력: 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근무경력에 대하여 근무개월수에 따라 차등 배점
    ○ 1급 기관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 유무로 배점
    ○ 전기·전자분야 자격증 소지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등급에 따라 배점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5배수로 합격자 결정 시)
        ■ 승선 근무경력, 1급 기관사 자격증, 전기·전자분야 자격증 등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방법

개별 면접
(30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2. 26.(월)∼2018. 3. 2.(금), 09:00~18:00 (점심시간제외)
  나. 접수처/방법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송부 예정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우 63568)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064-780-6517)
      ※ 방문·우편접수는 2018. 3. 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다. 응시자 제출서류:〔8. 응시자 제출서류〕및〔붙임〕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3. 13.(화)
  나. 면접시험: 2018. 3. 20.(화)
    ○ 시간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8. 3. 26.(월)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홈페이지 「채용·인사」란과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유의사항
  ○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 
       7,000원)를 면제함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
       (
http://www.kma.go.kr),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m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064-780-6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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