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시임기제공무원(대체인력) 채용 공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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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 제 2018-44호
여성가족부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휴직으로 그 업무를 대신할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직급 |
채용 |
담당예정업무 |
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 |
한시임기제6호 |
1명 |
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
채용일~'19.2.28 |
여성가족부 |
한시임기제7호 |
1명 |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새일센터 실적·통계 업무, |
채용일~'19.6.23 |
여성가족부 |
한시임기제9호 |
1명 |
도서목록 정리, |
채용일~'19.2.12 |
여성가족부 |
2. 응시 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다. 20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한시임기제9호의 경우 18세 이상(2000.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공무원임용령 별표4의 2「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채용 등 응시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직급 |
자격 요건 |
한시임기제6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시임기제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시임기제9호 |
1.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
1. 정보화 자격증 |
※ 응시자격요건상의 경력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서류전형 시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직무분야, 담당업무,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요건이 자격증 소지여부라 하더라도 관련분야(도서관, 자료실 등)
근무경력이 있으면 경력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 서류전형시 해당 경력 불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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