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학교 국가공무원(건축)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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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공고 제2018 - 14호
목포대학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목 포 대 학 교 총 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직렬 |
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기관 |
임용예정일 |
시설(건축) |
7급 |
1명 |
o시설관련 기획 및 행정업무 |
목포대학교 |
2018.4월 중 |
시설(건축) |
8급 |
1명 |
o시설물 하자관리 및 안전관리 |
목포대학교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2018.3.22.)>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해당 직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7급(20세 이상, 1998.12.31.이전), 8급(18세 이상, 2000.12.31.이전)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직급 |
자격요건 |
시설(건축) 7급 |
다음 각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시설(건축) 8급 |
다음 각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조건에 명시된 상위 자격증(기술사, 기능장) 보유 시에도 응시자격 부여
※ 해당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 이상의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이 필요
* 관련분야: 시설물 건축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기간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3. 22.)을 기준으로 판단함
다. 우대요건 (※ 인정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2018. 3. 2.)기준)
구분 |
우대요건 |
자격증 |
■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자격증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능력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등급 보유자 |
※ 경력기간: 전임·상근(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급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거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할 경우 추가 합격 처리
▶서류전형 심사기준[붙임] |
나. 면접시험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정방법) 해당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직무수행능력, 공직관, 국가관, 윤리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다. 합격자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를
1순위로 결정하며, 동점의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동일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내용 |
시험계획 공고 |
2018.2.19.(월)∼2018.3.2.(금) |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본교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2018.2.27.(화)∼2018.3.2.(금)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3.15.(목) |
본교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8.3.22.(목) 15:00∼ 예정 |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4.4.(수) 예정 |
본교 홈페이지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목포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mokpo.ac.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목포대학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 2. 27.(화) ~ 2018. 3. 2.(금) 18:00
다. 접 수 처 : 목포대학교 본부 1층 총무과
※ 주소: (우) 58554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총무과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번호는 접수 종료 후 개별 통보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시설(건축) 7급 또는 시설(건축) 8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제출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1 |
응시원서 1부 |
필수 |
▶ [서식1] 사용 |
2 |
이력서 1부 |
필수 |
▶ [서식2] 사용 |
3 |
자기소개서 1부 |
필수 |
▶ [서식3] 사용 |
4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필수 |
▶ [서식4] 사용 |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필수 |
▶ [서식5] 사용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필수 |
▶ [서식6] 사용 |
7 |
자격증 사본 1부 |
선택 |
▶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사본 |
8 |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필수 |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을 정확히 |
9 |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 |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이외의 자격증 |
10 |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함께 첨부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단,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원본 지참 요청 예정이며 사본과 대조할 예정임
8.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9. 기타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이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대학교 총무과(☎061-450-651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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