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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국가공무원(건축)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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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1회 작성일 18-02-20 10:54

본문

목포대학교 공고 제2018 - 14호

목포대학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목 포 대 학 교 총 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직렬

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관

임용예정일

시설(건축)

7급

1명

o시설관련 기획 및 행정업무
o건축관련 설계, 감독, 검사 등 건축공사 및 건축물 유지관리
o시설예산, 시설현황 등 관리

목포대학교
(시설과)

2018.4월 중

시설(건축)

8급

1명

o시설물 하자관리 및 안전관리
o건축관련 설계, 감독, 검사 등 건축공사 및 건축물 유지관리
o시설예산, 시설현황 등 관리

목포대학교
(시설과)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2018.3.22.)>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해당 직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7급(20세 이상, 1998.12.31.이전), 8급(18세 이상, 2000.12.31.이전)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직급

자격요건

시설(건축) 7급

다음 각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사(3년):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6년):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건축) 8급

다음 각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3년):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4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우대조건에 명시된 상위 자격증(기술사, 기능장) 보유 시에도 응시자격 부여
    ※ 해당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 이상의 관련분야
* 연구·근무경력이 필요
      * 관련분야: 시설물 건축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기간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3. 22.)을 기준으로 판단함
  다. 우대요건 (※ 인정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2018. 3. 2.)기준)

 

구분

우대요건

자격증
(관련분야)

■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시설물 건축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 분야 자격증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전기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건축사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자격증
(전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등급 보유자
 ※ 2014.1.1.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 경력기간: 전임·상근(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급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거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할 경우 추가 합격 처리

▶서류전형 심사기준[붙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조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
  적극적 서류전형시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경력 등은 산정 제외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면접시험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정방법) 해당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직무수행능력, 공직관, 국가관, 윤리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다. 합격자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를
        1순위로 결정하며, 동점의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동일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구분

일정

내용

시험계획 공고

2018.2.19.(월)∼2018.3.2.(금)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본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8.2.27.(화)∼2018.3.2.(금)

방문 및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18.3.15.(목)

본교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8.3.22.(목) 15:00∼ 예정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최종합격자 발표

2018.4.4.(수) 예정

본교 홈페이지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목포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mokpo.ac.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목포대학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 2. 27.(화) ~ 2018. 3. 2.(금) 18:00
  다. 접 수 처 : 목포대학교 본부 1층 총무과
    ※ 주소: (우) 58554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총무과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번호는 접수 종료 후 개별 통보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시설(건축) 7급 또는 시설(건축) 8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제출
구분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1부

필수

▶ [서식1] 사용
▶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 응시수수료: 7급(7,000원), 8급(5,000원)
 ※ 우체국에서 구입하며, 전자수입인지는 행정수수료용으로 구입
 ※ 응시수수료 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이력서 1부

필수

▶ [서식2] 사용

3

자기소개서 1부

필수

▶ [서식3] 사용
▶ A4용지 2매 이내(폰트, 크기 준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 [서식4] 사용
▶ 임용예정분야에서 수행할 업무 추진계획 작성
▶ A4용지 2매 이내(폰트, 크기 준수)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 [서식5] 사용

6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필수

▶ [서식6] 사용

7

자격증 사본 1부

선택

▶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사본

8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필수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의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9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필수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이외의 자격증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0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함께 첨부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단,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원본 지참 요청 예정이며 사본과 대조할 예정임

8.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9. 기타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이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대학교 총무과(☎061-450-651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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