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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학생수련지도분야) 채용 계획 공고(~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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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2회 작성일 18-02-22 18:15

본문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65호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수련지도 분야'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2월 22일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무예정기관

학생수련지도분야

교육행정8급
(일반임기제)

1명

o 학생수련활동 지도 및 운영
o 수련기자제 관리
o 수련활동 자료 개발
o 기타 기관의 업무분장에 따름

전북
학생교육원

2. 법적 근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학생수련지도 분야 : 18세 이상
    ○ 지역·성별 제한 : 없음
    ○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임용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기준일 : 면접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 자격 기준

학생수련지도
분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학생수련활동 기관 또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로 등록된 기관에서의 학생수련지도 경력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임용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검증

5.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8. 3. 5.(월) ~ 3. 7.(수)

서류전형

·

3. 20.(화)

3. 21.(수)

면접시험

3. 21.(수)

3. 27.(화)

3. 28.(수)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은 예정일정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면접시험장소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jbe.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jbe.go.kr→알림마당→고시/공고)의 공고문의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2층 총무과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평일의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직접 제출

7.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현금으로 납부]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지참 또는 제출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 직무수행 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3매 내외로 자유롭게 기술
    - 관련분야[학생수련지도 분야]의 동향 및 전망, 업무추진전략, 수단, 방법 등 포함
  ⑤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등 상시근무가 아닐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원본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⑥ 학력 증명서 1부(원본)
  ⑦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일 경우 원본지참)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⑩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요구 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단, 국외에서 발급받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8. 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 임용일부터 2년(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연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하한액으로
                 지급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8급(상당)

50,220

35,823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9.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순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아.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063-239-34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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