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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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8 - 4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도 제1차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2월 2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운전 |
운전서기보 (시간선택제) |
1명 |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등 |
서울남부 지방검찰청 |
2. 법률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제5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제4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 아래요건 모두 충족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우대요건
ㅇ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ㅇ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의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관련업무, 기간 기재 요망)
※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
ㅇ 대형차량(24인승 이상) 운전 경력이 있는 자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의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관련업무, 기간 기재 요망)
※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
ㅇ 직무관련 분야 우대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ㅇ 사무관리 분야 우대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2급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ㅇ 이력서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 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ㅇ 경력의 계산, 자격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ㅇ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직무경력, 관련 자격증 보유,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등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비고 |
시험 계획 공고 |
2. 22.(목) ~ 3. 5.(월) |
o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10일 이상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 28.(수) ~ 3. 5.(월) |
o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503호)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3. 9.(금) |
o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개별통보 |
|
면접시험 |
3. 19.(월) |
o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회의실 |
|
최종 합격자 발표 |
3. 26.(월) |
o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개별통보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남부지검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southseoul/) '알림마당 〉고시, 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2018. 2. 28.(수) ~ 2018. 3. 5.(월)
ㅇ 접 수 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503호)
- (우) 08088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503호)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ㅇ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ㅇ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4호) 1부
ㅇ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공고일 이후)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를 반드시 '최근 10년'으로 할 것
ㅇ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1부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6호)
8. 신분처우 및 기타사항
ㅇ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ㅇ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
ㅇ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ㅇ 영리업무 및 겸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9. 응시자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등 최초 공고 매체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 02-3219-4542, 4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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