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운전) 공고(~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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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 - 125호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27일
인사혁신처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
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 예정부서 |
운전 |
운전서기보 |
1명 |
- |
인사혁신처 |
※ 서울 및 세종, 진천 근무 가능한 자(주 근무지는 서울)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운전 |
○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2017. 12. 29.)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 4. 6.)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 8. 22.)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 사유 > |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응시요건(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
○ 자격 요건 :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평가, 직무 성과 평가 및 우대사항
해당여부 등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8. 3. 14.(수) 예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게시
○ 면접시험 : '18. 3. 21.(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8. 3. 26.(월) 예정
※ 서류 검증에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3. 7.(수) ∼ 2018. 3. 9.(금)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우편번호 30102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5,000원) 첨부,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⑥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예정일(면접, '18. 3. 21.) 기준
⑩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및 운전경력증명서 1부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 경력은 최근 10년간으로 발급할 것
※ 공고일 이전 발행되었거나, 조회기간이 최근 10년이 아닐 경우 서류전형에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044-201-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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