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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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8 - 22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채용을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예정업무 |
임용기간 |
시간선택제 |
기업집단 조사 관련 |
1명 |
기업집단 조사관련 자료 분류·정비 등 기록물 관리 |
채용일로부터 |
카르텔 조사 관련 |
1명 |
카르텔 조사관련 자료 분류·정비 등 기록물 관리 |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관련 |
1명 |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관련 자료 분류·정비 등 |
※ 임기연장 여부는 향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분야 간 중복응시는 불가함(중복 응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28조 제2항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기준]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나.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임용예정직급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 |
※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임
※ 자격증의 경우 최종(면접)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다. 우대 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취득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기업 등에서 기록물관리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경우
※ 경력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으로 인정되는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임에 유의
○ 기록물관리 관련 연구실적·용역실적·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서류전형 평가항목> |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 공고 |
2018. 2. 13.(화) |
o 공정위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응시원서 접수 |
2018. 2. 21.(수) |
o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3. 14.(수) |
o 공정위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8. 3. 22.(목) |
o 공정위 세종청사(추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4. 5.(목) |
o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 2. 21.(수) ~ 2018. 2. 23.(금)
다.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8·9급 채용 담당자(044-200-4183)
- 주소: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발송시점이 아님에 유의)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9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5,000원)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경력인정이 안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요망)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⑤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로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으로 작성
⑥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본인의 직무경력과 연계하여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⑦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⑨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⑩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관련분야 관련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관련분야 논문 등 연구·용역실적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8. 보수 및 근무시간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분 |
연봉상한(천원) |
연봉하한(천원) |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9급 |
20,215 |
- |
※ 연봉상한은 '18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을 주당 근무시간(2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근무시간은 주5일(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9. 기타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044-200-4183) 앞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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