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광주시 서구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2.27)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1회 작성일 18-02-14 18:26

본문

광주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233호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13일

광주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구  분

임용예정

직    급

임용예정

분    야

인원

임용

기간

직무내용

근무예정

부    서

지방일반

임 기 제

지   방

행정7급

기록물

관  리

1명

2년

 ·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록물 이관 및 폐기, 관리 등 기록물관리업무 전반

 · 문서고 보유기록물 정리 및 열람/대출 등 기록관 관리

 · 기록관리시스템(RMS) 운영·관리

 ·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관리

 · 기타 부서장 지시사항 등

총무과

 

2. 근거법령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5, 제27조제2항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ㅇ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항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요건(Ⅰ)중 하나 이상과 자격요건(Ⅱ) 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채용

분야

요건

자격 요건

기록물

관  리

자격

(Ⅰ)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자격

(Ⅱ)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기록물 관리

 

4.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회)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ㅇ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ㅇ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 7,000원(※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서구청 민원봉사과 (1층) 3번 창구에서 구입

  ㅇ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학력·경력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3호에 따른 기준 확인을 위한 사항으로 해당자에 한해 기재

  ㅇ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호)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4호)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학사학위 이상의 경우 모두 제출)

  ㅇ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이수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증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채용 예정분야 경력 및 연구 증명서

    -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 본인 자필로 작성

  ㅇ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자격증, 상훈등)/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만 첨부

 

6.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8.2.23.(금) 09:00

  ~  2.27.(화) 18:00

※ 공휴일 제외

2018.2.28.(화) 예정

2018.3.2.(금) 예정

2018.3.5.(월) 예정

  ㅇ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4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 상기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

  ※ 공고 및 발표는 광주광역시서구홈페이지(http://www.seogu.gwangju.kr/) 고시공고에 게시

 

7. 보수수준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계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함

 【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연봉 한계액(규정「별표13」의 제5호 가목) 】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7급(상당)

58,936,000원

41,859,000원

 

  ㅇ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8.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개별 통지합니다.

  ㅇ 응시원서의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등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이후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ㅇ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62-360-7794)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총무과 총무팀(☏ 062-360-739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