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임기제공무원(임업서기보) 채용공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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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고 제2018 - 3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등급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예정업무 |
임용기간 |
임업서기보 |
임업 |
1명 |
중장기 조경 종합계획, 교육환경기반조성, 조경시설관리 등 |
채용일로부터 |
* 근무예정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50)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
주요 업무 |
임업 |
o 중장기 조경 종합계획 수립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 시험일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자격증 |
●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임용예정직무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행정서기보(일반임기제) : 해당사항없음 ○ 40,430천원
6. 직무기술서
직무군 |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예정인원 | ||
기술(임업) |
임업 |
임업서기보 |
1명 |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기획부 행정지원과 | ||||
주요 업무 |
○ 중장기 조경 종합계획 수립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
필요 지식 |
○ 조경 관련 분야 활용 지식 및 기술 | ||||
응시 |
관련분야 : 임업(산림조경) | ||||
자격증 |
o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 ||||
우대요건 |
o 산림, 조경 분야 경력자로서 기본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우대 |
7.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임용예정직무 근무경력, 관련학위, 관련 분야 자격증, 정보화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8.3.14.(수)예정
○ 면접시험 : 2018. 3. 21.(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4. 10.(화)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www.logodi.go.kr) 및 나라일터에 게시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 수 처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지원과
- 우(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50
나. 접수기간 : 2018. 2. 26(월) ∼ 2018. 3. 2.(금)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9.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9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자격증(응시자격요건) 사본 및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관련 자격증 사본(응시자격요건 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④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지원과(☎ 063-907-5014)
- 직무관련 사항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지원과(☎ 063-90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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