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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관리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2.2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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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4회 작성일 18-02-06 09:16

본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8 - 89 호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2 월   5 일
행정안전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서

안전행정

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채용 후 ~ '19. 12월까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안전예산

1명

채용 후 ~ '19. 12월까지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재난보험 업무지원

1명

채용 후 ~ '19. 12월까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재난안전

1명

채용 후 ~ '19. 12월까지

행정안전부
(지자체협업담당관)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 업무

안전행정
(일반임기제)

○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 지원 사업 보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회의체 운영 지원
  - 재난현장종사자 지원물품 수요조사 등
○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행사 운영 및 서무업무 지원
  - 각종 회의 및 행사운영 지원, 장·차관 세종행사 수행(관용차 운행 등), 기록물관리, 물품관리 등

안전예산
(일반임기제)

○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 소방안전교부세 현황 파악 등 제도운영 지원
  - 지자체별 재난안전예산 현황 분석 등
○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운영 지원
  -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피해현황 통계 분석 등

재난보험
업무지원
(일반임기제)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운영 업무 지원
  - 재난의무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 지원
  - 재난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 통계 관리
  - 재난의무보험 지자체 담당자 및 가입대상자 민원응대
  - 재난의무보험 지자체 담당자 교육 지원
○ 풍수해보험 운영 업무 지원
  - 풍수해보험 상품 제도개선 및 개발 지원
  -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 통계 관리
  - 풍수해보험 지자체 담당자 교육지원

재난안전
(일반임기제)

○ 사회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지원
  - 지자체 단위 사회재난 위험평 평가제도 도입
  - 사회재난 저감계획 수립·시행
  - 특별방재구역 지정·관리·해제
  - 지자체 특수재난 대비역량 분석·진단
  - 사회재난 안전도 지도 작성·공개
○ 특수재난 관련 협업지수 지표 통계 분석 등 현안사항 지원
  - 특수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확대 및 제도화
  - 특수재난 아카데미 교육확대 및 교육체계 개편
  - 특수재난 발생대비 훈련체계 개선 등

3.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 구분

응시 자격 요건

안전행정
(일반임기제)

<학위>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경력>
ㅇ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행정학, 회계학 등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및 관련업무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관련학과
〔관련분야〕회계, 행사운영, 물품관리 관련 업무 또는 채용 예정 직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 분야
〔우대요건〕워드프로세서(1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MOS Expert 이상,
                  운전면허증(1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업무실적(건당 차등 배점), 관련분야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배점)

채용 구분

채용 자격 요건

안전예산, 재난보험 업무지원,
재난안전
(일반임기제)

<학위>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경력>
ㅇ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행정학, 법학, 통계학 등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및 관련업무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관련학과
〔관련분야〕통계, 회계, 지방행정, 지방예산, DB분석 관련 업무 또는 채용 예정 직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 분야
〔우대요건〕워드프로세서(1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MOS Expert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업무실적(건당 차등 배점),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 중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 업무실적은 건당 차등 배점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행정서기(일반임기제) : 22,433천원○ 48,976천원

6. 직무 기술서
  □ 안전행정 분야(행정서기(일반임기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주요업무

○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 지원 사업 보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회의체 운영 지원
  - 재난현장종사자 지원물품 수요조사 등
○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행사 운영 및 서무 업무 지원
  - 각종 회의 및 행사운영 지원, 장·차관 세종행사 수행(관용차 운행 등), 기록물관리, 물품관리 등

필요역량

○ 공직윤리, 공직의식, 과업이해력, 의사소통 및 조정능력 등

필요지식

○ 공공기관 서무·회계 업무 및 재난안전에 대한 기본지식 등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안전행정

경력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행정학, 회계학 등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및 관련업무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관련학과
〔관련분야〕회계, 행사운영, 물품관리 관련 업무 또는 채용 예정 직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 분야
〔우대요건〕워드프로세서(1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MOS Expert 이상,
                  운전면허증(1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업무실적(건당 차등 배점), 관련분야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배점)

  □ 안전예산 분야(행정서기(일반임기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주요업무

○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지원 및 교부세 등 예산 현황 분석 등
○ 지자체별 재난안전예산 현황 분석 등 지원
○ 재난안전유형별 예산현황, 통계관리 및 사전협의 지원 등

필요역량

○ (공통)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과업이해력, 협조성, 상황판단력, 의사소통 및 조정능력
○ (직렬별) 통계적 분석력, 정보관리능력, 전략적 사고력

필요지식

○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관련 법령 지식
○ 재난안전유형별 정의 및 종류, 재난관리 개념 등 재난안전 기본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안전예산

경력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행정학, 회계학 등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및 관련업무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관련학과
〔관련분야〕회계, 행사운영, 물품관리 관련 업무 또는 채용 예정 직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 분야
〔우대요건〕워드프로세서(1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MOS Expert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업무실적(건당 차등 배점),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재난보험 업무지원 분야(행정서기(일반임기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주요업무

○ 재난보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풍수해보험) 운영 업무 지원
○ 보험가입 업무 지원시스템 통계 관리

필요역량

○ 보험 자료의 검증, 분석 작업 등 업무에 필요한 금융·보험 관한 사항
○ 재난보험 계약자료 통계 관리에 필요한 전산 활용 능력
○ 공직윤리, 공직의식, 의사소통능력 등

필요지식

○ 재난보험 상담 안내에 필요한 보험 기초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재난보험 업무지원

경력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행정학, 회계학 등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및 관련업무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관련학과
〔관련분야〕회계, 행사운영, 물품관리 관련 업무 또는 채용 예정 직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 분야
〔우대요건〕워드프로세서(1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MOS Expert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업무실적(건당 차등 배점),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재난안전 분야(행정서기(일반임기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행정안전부

지자체협업담당관

주요업무

○ "사회재난 위험성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지원
  - 지자체 단위 사회재난 위험평 평가제도 도입
  - 사회재난 점감계획 수립·시행
  - 특별방재구역 지정·관리·해제
  - 지자체 특수재난 대비역량 분석·진단
  - 사회재난 안전도 지도 작성·공개
○ 특수재난 관련 협업지수 지표 통계·분석 등 현안사항 지원
  - 특수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확대 및 제도화
  - 특수재난 아카데미 교육확대 및 교육체계 개편
  - 특수재난 발생대비 훈련체계 개선 등

필요역량

○ 법 제정, 정책 추진, 지표 통계·분석 등 관련 역량

필요지식

○ 법 제정, 정책 추진, 지표 통계·분석 등 관련 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재난안전

경력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행정학, 회계학 등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및 관련업무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관련학과
〔관련분야〕회계, 행사운영, 물품관리 관련 업무 또는 채용 예정 직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 분야
〔우대요건〕워드프로세서(1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MOS Expert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업무실적(건당 차등 배점),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7.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5점), 직무이해도(5점), 담당 예정 업무와의 연관성(30점), 업무실적(10점), 관련분야
             근무경력(40점), 우대요건(10점) 등 평가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8. 3. 16.(금) 예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게시
    ○ 면접시험 : '18. 3. 23.(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8. 3. 30.(금) 예정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2. 19.(월)  ∼ 2018. 2. 21.(수)
  나. 접 수 처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06호, 우편번호 03171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9.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8급)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12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⑦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관련 자격증 사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02-2100-3180)
    - 직무관련 사항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044-205-4125)
                             안전사업조정과(☎ 044-205-4165)
                             재난보험과(☎ 044-205-5351)
                             지자체협업담당관(☎ 044-205-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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