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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세무,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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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7회 작성일 18-02-06 09:17

본문

중부지방국세청 공고 제2018 - 2호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5일
중부지방국세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

시험실시기관

예정인원

예정직위 (근무 예정관서)

세무

중부지방국세청

1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임용기간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
분야

주요 업무

세무
(세무)

납세자보호
분야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 관련업무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납세서비스 향상에 관한 업무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2017. 12. 29.)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823호, 2017. 1. 31.)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 4. 6.)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 8. 22.)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우대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응  시
요  건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소송수행 경험자 우대

      * 변호사 자격증 소지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18. 3. 14.) 기준임
      * 우대요건(경력의 계산, 회계사, 세무사 자격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18. 2. 20.) 기준임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이번 채용은 선발예정인원이 1명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응시원서 접수

2018. 2. 13.(화) ~ 2. 20.(화)

·접수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3.  7.(수)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8. 3. 14.(수)

·개별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18. 3. 28.(화)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소송수행 실적, 우대자격 취득현황 등
      -   서류전형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자기
소개서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논리성·충실성 등

직무
이해도

·담당 예정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적시성

법률분야
근무경력

·법률분야 근무경력 : 경력증명서 상의 명시되어 있는 경력을 산정
 - 경력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할 예정이며 5년 이상이면 최고등급 부여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

·세무·회계분야 근무경력 : 경력증명서 상의 명시되어 있는 경력을 산정
 - 경력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할 예정이며 3년 이상이면 최고등급 부여

우대
사항

소송수행실적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건수) : 접수 시 사건번호 등 기재
 -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할 예정이며 50건 이상이면 최고등급 부여

자격증 보유

·직무관련 자격증(세무사 및 회계사) 취득 여부
 - 세무사법 제3조제1호 및 공인회계사법 제5조에 의한 취득여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2. 13.(화) ~ 2018. 2. 20.(화) (설연휴 제외)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인터넷 및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다. 접 수 처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2담당관실 (납세자보호팀)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구월동 1127-1)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2담당관실(납세자보호팀) [우 21558]
      * 담당연락처 : 032) 430-0213
    -   중복 응시 금지
      * 응시원수 접수마감일이 동일하면서 채용직위가 다른,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일반임기제(6급) 채용시험에 중복 응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④ 서류전형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 3호 서식>
    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⑥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서식>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⑨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⑩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 시험위원 위촉 시 시험위원과 응시자의 학연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이며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나. 우대사항 해당시 제출(선택 제출)
    ① 자격증(세무사, 회계사)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
    ③ 소송수행에 관한 증빙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등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 34,377천원 ~ 68,233천원(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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